금융소득 소득 (배당금) 연 1억 3,753 만원 추가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FINANCIALTax. 은행의 예적금의 이자소득과 주식의 배당소득 소득 이와 같이 딱 2가지를 말합니다. 개인별 연간 금융 소득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시키는 종합 과세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으로, 금융소득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시 종합과세대상이 되면서 건보료에 부과됩니다. 연 2000만 원 이하일 땐, 건보료 적용 없이 단순히 분리과세로 소득액이 생기는 즉시 원천징수로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15.4를 납부했었다.
하지만, 2020년 11월부터는 개정이 되어 금융소득 소득 연 1000만 원 이상부터 건보료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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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 따른 세금
금융소득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세금이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료를 증가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절세상품혁신 가입 제한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단점 중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의한 실질적 소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세금 금융소득세는 금융소득액이 연 2천만 원일 때 약 1백8십만 원, 연 2천5백만 원일 때 약 2백6십만 원, 연 3천만 원일 때 약 3백5십만 원 정도 됩니다.
금융소득세는 1년에 한 번만 내면 됩니다.
건보료 부과
예를 들어, 현행으로 은퇴를 하고 연간 970만 원 금융소득액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건보료 적용 없이 단순히 분리과세로 이자배당소득세15.4만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이지만,
앞으로 25년도 11월 이후부터는 건보료 적용 기준금액이 연 336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고, 예시 사례에서 당연히 금융소득 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니 건보료 적용 대상에 해당되어 건보료가 월 5만 6500원이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보수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외소득액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한 뒤 3,400만원을 공규제 금액을 월수인 12로 나눕니다. 그후 소득종류에 따라 차등해당되는 소득평가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통해서 건강보험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지 않고 근로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문제로 인해 세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체계도 국민들에게 불리하게 개편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단순히 은행 예적금만 하고 주식투자만 하게 된다면 나중에 세금적으로 피해 상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 면제 예금 금융상품으로 슬기롭게 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에 따른 세금
금융소득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세금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보료 부과
예를 들어, 현행으로 은퇴를 하고 연간 970만 원 금융소득액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건보료 적용 없이 단순히 분리과세로 이자배당소득세15.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보수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외소득액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