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출산율 저하가 연속적인 문제로 부각되며 한꺼번에 발생되는 것이 빠른 고령화 문제인데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지원대상 조건과 간편한 신청방법, 진행하는 절차와 그에 따른 꿀팁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대상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아래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아래와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인지 여러가지 신청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방법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방법 3 공단 직접 방문 방법 각 지역마다. 위치한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우편 및 팩스 아래 서식을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각 담당 팩스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771000 5 신청 대행 서비스 기관을 통한 방법 제도를 대신 수행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위에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에 민원 상담실에 인정신청을 클릭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합니다. 대리인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할 때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대리인 지정서를 챙겨야 합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소망 서비스 종류 등을 조사하는데 이같은 경우애 의사 소견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가급여보험

3.1 재가급여보험이란 위에 설명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 혜택 중 1등급5등급까지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혜택을 매월 받으면 보험사에서 가입된 보장 금액을 매월 지급해 주는 민간 보험사 상품으로, 나라에서 지희망하는 장기요양보험과는 전혀 다른 것이니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3.2 재가급여보험 특성 재가급여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 중 인지지원등급을 제외한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아 재가급여의 여러 제도 중 어느 하나의 급여 혜택을 받으면, 보험사에서 가입된 보장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재가급여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자신이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편한 인터넷 신청방법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다른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신청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준비물 공동 인증서 본 사이트에 직접 검색하기 어려우시면 국민건강보험사이트로 들어가신 후 메뉴의 정책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를 새로운 창으로 나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인 공동 인증서를 사용하여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하면 이러한 화면으로 자동 이동되며 이렇게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잘 받는 방법 인정조사 과정

2.1 인정조사표 미리 숙지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해 직접 만나서 상태를 평가하며, 이 과정을 인정 조사라고 합니다. 직접 만나서 신체 능력 및 인지 능력 신체장애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평가된 결과를 점수로 환산해서 등급 판정 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인정 조사표에 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정조사표에 나와있는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인정소사를 받는 것이 등급판정을 받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있지도 않은 것을 일부러 만들면 안 되지만,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서로 까먹고 있던 내용이 있어 다시 생각날 수도 있고, 몰랐던 항목에 대한 준비도 가능합니다.

이후 절차 및 진행을 위한 꿀팁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이후 공단 소속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 확인 후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항목별에 점수를 매겨 등급을 측정하게 됩니다. 주로 성함, 나이, 생일, 가족구성원 등의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다리 들어 올리기, 팔 올리기, 혼자서 앉기, 손잡아보기 등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이 없는지를 낱낱이 확인합니다. 만약 혼자서 거동 시, 경우에 따라 등급판정이 안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이 끝났다면 이에 따른 의사소견서가 필요한데요. 등급에 따라 의사소견서의 제출 유무가 다르다고도 하지만 이는 점검자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이후 30일 정도가 지나면 등급판정 결과를 받으실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불편함 전달에 있어서 일상생활의 문제점을 기록해둡니다. 이를 영상으로 기록해두거나 그 외 진단서 및 소견서를 모아둘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아래와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위에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에 민원 상담실에 인정신청을 클릭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가급여보험

3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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