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법 개정 내용 알아보기

연말정산 세법 개정 내용 알아보기

매년 세법들이 개정이 되어, 매해 하는 연말정산임에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되는 세법이 어떤 게 있고,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다뤄 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보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매달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에는 여러 가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이중 소득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년간 낸 저희들이 낸 소득세와 1년간 저희들이 지출한 금액을 정산해 본 후 낸 세금에 비해 지출이 적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낸 세금에 비해 지출 항목이 많으면 냈던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위의 표를 보시면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제한도를 통합 단순화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각 100만 원씩 적용되었던 항목들이 항목에 독립적으로 300만 원으로 통합됐습니다. 두 번째로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7천만 원 초과로 단순화했습니다. 이렇게 구간을 단순화했기 때문에 고소득자 분들은 공제 한도가 올라갔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대중교통수단 사용분에 관련해서 소득공제율이 40rarr80로 상향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었다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화관람료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연말 정산 환급금 계산하는 방법
연말 정산 환급금 계산하는 방법

연말 정산 환급금 계산하는 방법

연말 정산 환급액 계산총급여 근로 소득 공제근로소득 금액 인적 공제, 연금 보험료특별 소득 공제 , 등등 소득 공제 소득 공제 초과액종합 소득 과세 표준 기본세율소득에 따라 640산출세액 세액 감면 및 공제결정 세액 기납부세액차감징 수세액만약, 이 값이 마이너스면 돈을 돌려받고 플러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한 뒤에 최종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은 인적 공제, 소득 공제, 세액공제 등 여러가지 내역들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러 세세한 용어는 다음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 어플인 손 택스를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계산 방식
연말정산의 계산 방식

연말정산의 계산 방식

아무래도 일반인에게 세금이라는 항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공제라는 말은 빼준다는 관점에서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건 공제항목들을 많이 챙겨가는 게 연말정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서 저희들이 아는 공제 항목들을 적용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공제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고 이 차례대로 공제를 해줍니다.

먼저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만약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다면 그 세액이 더해줍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만약 2020년보다. 2021년 신카 등 소비금액이 5 이상 늘어났을 경우 증가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최대 공제한도도 100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대상은 최저 매년 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카 사용액 중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혐료와 기부금은 신카와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감면 및 공제

연말정산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납부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세액감면 및 공제 항목 세법이 개정되고 세액공제 혜택의 내용이 확대되고 바뀌었습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꿀팁으로 최대 환급받는 방법, 세액공제 챙기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올해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과세표준이 조정됨에 따라 고소득자 공제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총급여가 1.2억 초과자는 기존에 5066만 원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0만 원 50만 원으로 공제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개정되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도 잘 챙겨서 13의 임금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해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위의 표를 보시면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 정산 환급금 계산하는

연말 정산 환급액 계산총급여 근로 소득 공제근로소득 금액 인적 공제, 연금 보험료특별 소득 공제 , 등등 소득 공제 소득 공제 초과액종합 소득 과세 표준 기본세율소득에 따라 640산출세액 세액 감면 및 공제결정 세액 기납부세액차감징 수세액만약, 이 값이 마이너스면 돈을 돌려받고 플러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계산 방식

아무래도 일반인에게 세금이라는 항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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