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과 요양병원 다른점 요양시설 구분

요양원과 요양병원 다른점 요양시설 구분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둘 다. 요양시설이지만 확연한 색의 구분되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때문에 부모님을 요양기관에 모셔야 한다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어떻게 다른지 절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에 걸렸을 때 우리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거동이 가능하고 치매가 심하지 않다면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라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셔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요양기관에 관한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면 시작부터 헤매게 됩니다.


시설 규모와 인력의 차이
시설 규모와 인력의 차이

시설 규모와 인력의 차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시설 규모와 인력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당연히 의사와 간호사가 있으므로 의료행위가 가능그러나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없어 의료행위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요양원에 입소했는데 몸이 좋지 못하다면 의료기관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 40명당 의사 1명이 필요하므로 규모에 따라서 의사의 수가 정해집니다. 또한 간호사는 환자 6명당 1명이 있어야 하는데 모두 간호사 중에 3분의 2까지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 있으므로 요양병원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양병원에는 병원 당 1명의 사회복지사, 환자 100명 당 한 명의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합니다.

3-요양병원 병원비 부담 줄이는 팁
3-요양병원 병원비 부담 줄이는 팁

3-요양병원 병원비 부담 줄이는 팁

중증치매진단 받는 방법중증 질환을 가진 분들은 중증치매 산정특례를 이용하여 본인 부담 비용을 20%에서 10%로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치매 산정특례 서류를 요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중증 치매인 경우에 1년 내내 10% 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60일에서 120일 정도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일 경우, 일수에 중요하지 않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하는 방법장연인 등록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체, 청각, 시각 장애가 있는 분들이 진료를 받고 있으면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을 하면 휠체어, 보청기 등의 보호장구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 소견서,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은 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를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설명하면 병원과 보호시설이라고 보는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상주하고 있어 평일에는 회진이 이뤄지고, 아플 경우에는 처방도 가능합니다. 간병인도 있어 기저귀 교환이나 개인위생도 이루어집니다. 목욕도 일주일에 한번 실시된다고 합니다. 간병서비스의 경우에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아본 병원은 간병인이 6인병상에 2~3 호실을 담당한다고 했다.

늘 붙어있지는 않고, 주기적으로 개인위생을 챙긴다는 조건이었다. 이런 조건들은 요양병원 안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양원의 경우는 요양등급이 필요하며, 재가급여가가 아닌 시설급여로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할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본인부담금 및 입소비용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비용 즉 본인부담금은 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는데 그러나 보호자가 알려야 할 본인부담금은 보통 2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양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 수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한 달에 내야하는 본인부담금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이 20%라고 했을 때 한 달동안의 입소비는 보통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인 식대비가 포함하여 계산된 것이며 그 외에 이미용비나 상급침실비 등에서 요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므로 요양원 입소비에 관한 분명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60~80만원 정도 되면서 여기에 상급병실 이용료나 간병비는 비급여이므로 별도로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시설 규모와 인력의 차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시설 규모와 인력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요양병원 병원비 부담 줄이는

중증치매진단 받는 방법중증 질환을 가진 분들은 중증치매 산정특례를 이용하여 본인 부담 비용을 20%에서 10%로 줄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를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