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 총정리(연가, 공가, 병가 등)

공무원 휴가 총정리(연가, 공가, 병가 등)

이번에는 공무원 휴가 종류를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간 직장과는 다르게 공무원은 눈치를 덜 보면서도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어 메리트가 많습니다.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어떨 때 사용하는지 틀림없이 확인해 볼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활용하는 휴가입니다. 개인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1년이며 미사용 시 최대 20일까지 연가보상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10일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다.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병가
병가

병가

질질병 혹은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매년 60일 이내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일까지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계속되는 병가 혹은 병가의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무상 병가의 경우 매년 180일 이내로 사용이 가능한데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병가기간 동안 급여는 100% 전액이 지급됩니다만,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 질의 내용
인사혁신처 질의 내용

인사혁신처 질의 내용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대로 질문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도 직원분의 병가 처리를 위해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A가 진단서 첨부한 병가 7일을 사용한 이후,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병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① 병가의 매년 누계가 6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병가는 따로 취급하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②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를 7일 사용한 이후, 진단서 없는 병가를 사용하겠다는 직원에 대한 생각을 질의하였습니다. 해당 질의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혁신처 답변 내용

위의 질문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에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다음의 답변 내용에서 ”매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누계를 이야기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진단서 여부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지키는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병가 일수가 “매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병가 사용 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즉, 진단서 첨부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누계 6일이 산정되므로, 처음부터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사용하였더라도 매년 누계 6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이후 활용하는 병가는 무조건적으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인사혁신처 참여민원 게시판에는 유사한 질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 인사혁신처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 답변 내용

위의 질문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에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다음의 답변 내용에서 ”매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누계를 이야기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진단서 여부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지키는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병가 일수가 “매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병가 사용 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즉, 진단서 첨부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누계 6일이 산정되므로, 처음부터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사용하였더라도 매년 누계 6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이후 활용하는 병가는 무조건적으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인사혁신처 참여민원 게시판에는 유사한 질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 인사혁신처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 질의 내용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대로 질문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도 직원분의 병가 처리를 위해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A가 진단서 첨부한 병가 7일을 사용한 이후,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병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① 병가의 매년 누계가 6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병가는 따로 취급하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②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를 7일 사용한 이후, 진단서 없는 병가를 사용하겠다는 직원에 대한 생각을 질의하였습니다. 해당 질의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가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수적인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공가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병가

질질병 혹은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매년 60일 이내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질의 내용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대로 질문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답변 내용

위의 질문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에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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