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산출세액, 세액감면, 법인세법 관련 세액공제, 최저한세

구조, 산출세액, 세액감면, 법인세법 연관 세액공제, 최저한세

매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1월과 2월은 작년의 내 연봉과 소비액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필요한 기간입니다. 매년마다. 확실하게 공부하고, 결정세액을 줄여보겠다고 결심하지만 용어도 낯설고, 낱낱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분을 위해 세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만, 이번글을 세세히 들여다보셔야 세금을 더 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뭔말인지도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헷갈리는데 이걸 이해하라는 정부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용어별로 정리해서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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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내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자신이 내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소득세는 그냥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몇가지 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요.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자신이 세금을 부과할 기준 소득금액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내 소득금액에 맞는 세금 요율을 적용해 세금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세금 중 공제할 항목을 공제하고 최종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씩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총 급여액 확인

총 급여 세전 연봉 비과세금액 제외 연말정산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작년 총 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상여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액, 흔히 영끌연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령액은 이미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까지 원천징수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급명세서에 찍힌 금액 중 비과세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납부했던 소득세의 특정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 면제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rarr 근로소득금액 확인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공제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과세 표준 확정

세금을 정하는데 있어 가장 첫차례 단계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 즉 나의 총급여액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과세표준이란, 단순히 우리들이 받는월급이나 연봉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세표준은 우리들이 받는 연마다 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와 개인 특별 공제 항목 이 두가지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국가에서는 우리들이 받는 연마다 총 근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이구요. 국가는 우리 근로자의 연마다 근로소득에서 특정 금액들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소득”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과세소득은 식대, 교통비, 출산 보육수당 등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일부분은 자체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기초 소득 공제는 아래 표로 보시는 것 처럼 자신의 소득 금액에 따라 요율과 퍼센트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금액 x 세율 rarr 산출세액 확인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으로 적용 과세표준금액은 세금을 적용할 금액을 대화하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종합소득공제까지 마쳤다면 과세표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으로 적용되어 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이 적용된 금액은 산출세액이라고 부르며, 세율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금액에 따른 세율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 rarr 국세신고안내 rarr 원천세 rarr 근로소득 rarr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선택 rarr 세율 확인 2023년 기준 기본세율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이에 대한 6의 세율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과세표준이란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소득공제 식을 이용하여 구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높여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세율을 줄여 산출세액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인적공제를 추가하여 인당 50만 원200만 원까지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출세액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세액공제가 있을 경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값이 결정세액이 되겠지만, 세액공제가 없습니다.면 산출 세액이 최종결정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청약종합예금 혹은 IRP납입을 통해 결정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6, 46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8800만 원 이하일 경우 24, 1억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35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신이 내는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세는 그냥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작년 총 급여액 확인

총 급여 세전 연봉 비과세금액 제외 연말정산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작년 총 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표준 확정

세금을 정하는데 있어 가장 첫차례 단계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 즉 나의 총급여액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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