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노인 10명 중 44명은 국민연금도 받는다

기초연금 받는 노인 10명 중 44명은 국민연금도 받는다

공무원 파헤치기 임용 혹은 선출에 따른 전액정지 대상자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포함 혹은 장해연금비공무상장해연금 포함을 받는 수급자가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혹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되거나 선거에 의한 선출직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연금전액이 정지됩니다. 정지기간 재취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하는 날의 전날에 혹은 죽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 됩니다. 재임용, 재퇴직 신고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공무원, 군인 혹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 재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임용, 재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지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은 노후에 지급되는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연관된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장에 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지급금입니다.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인 경우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죽은 경우 그 유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이 유족들에게 지급됩니다.

소급기여금
소급기여금

소급기여금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따라 산입 기간에 관해 승인 익월부터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기여금을 말합니다. 보수미지급 혹은 병역복무 휴직으로 인해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에 관해 복귀 후 당월 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소급 기여금은 일반 기여금과는 달리 휴직기간 중에도 매월 납부 혹은 일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 수령액과 A 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되어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노력하는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이런 연계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깎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유도하고,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회사 가입자

회사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살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이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운용하는 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회사 가입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자동으로 회사 가입자로 전환되고 지역가입자자격은 상실됩니다. 반대로 회사 가입자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회사 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감액자 주로 증가세

동시 수급자가 늘면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경우도 해마다.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받는 수급자비율는 2014년 14만 3천665명3.3에서 2015년 19만 7천788명4.4, 2016년 22만 4천489명4.9, 2017년 30만 6천720명6.3, 2018년 26만 1천412명5.1, 2019년 31만 5천398명5.9, 2020년 38만 4천863명6.8, 2021년 35만 2천410명5.9 등으로 해마다.

들쭉날쭉한 상태에서 주로 증가추세를 보입니다.

임용전 병역복무기간 산입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사병으로 복무한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 하는 제도를 병역복무기간 산입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실시된 1983년부터 2000년까지는 대한민국 군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병역복무기간 산입을 받아야 했습니다. 임용전 군 복무기간만큼의 기간을 소급 기여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내는 방식은 일시납부와 분할 납부가 있습니다.

소급 기여금 = 납부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X 기여율(9%) X 소급기여금 납부월수

신청방법 2001년부터는 스스로가 희망하는 경우 산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을 받으면 산입 기간만큼 소급기여금을 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군 경력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퇴직 후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연금,

국민연금은 노후에 지급되는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연관된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급기여금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따라 산입 기간에 관해 승인 익월부터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기여금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 수령액과 A 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되어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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