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일터 공무원 채용정보 및 일정 알아보기

나라일터 공무원 채용인포 및 일정 알아보기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공기업 채용 정보를 어디서 알 수 있는지 궁금해하신 적 없으셨나요? 그래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공기업 취업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모두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 달아드리니 자신에 요구하는 직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잡알리오는 기획재정부에서 경영하는 사이트이며 공공기관의 모든 채용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구직자 맞춤형 채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채용 박람회 인포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근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 후유의증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우대사항) 서류전형 만점의 5sim;10% 가산점 부여 ※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아니면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공지 미입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통과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신분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겪은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아니면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하다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일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나. 면접시험
나. 면접시험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관해 평정요소 5개 항목에 관해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재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개인별 자기소개를 한 후 20분 이내 심사위원 질의응답으로 전개형식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lsquo;하rsquo;(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고유한 동일한 평정요소에 관해 lsquo;하rsquo;(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취득완료 각 평정요소마다.

블라인드채용 안내

가. 응시원서 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성별 기재란이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기술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연관 내용의 작성을 전부 금지합니다. 특히, e-메일 기록 시 학교명, 특수한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다. 응시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인포 등에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라.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면접전형 시 면접위원에게는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5 각 시도별 교육청

각 시, 도, 군 교육청 사이트에서 -(행정정보) -구인 구직에 들어가 보면 – 학교. 임시교사, 기간제. 특수교사. 방과 후 교사, 지원인력. 미화. 급식조리원등 채용 모집 공고와 어린이원 채용에서는 어린이원 교사. 지원인력. 임시직. 미화. 하모니 자원봉사자. 방역도우미. 기사. 등하원도우미 모집 공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매번 묻는 질문

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근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 후유의증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우대사항) 서류전형 만점의 5sim;10% 가산점 부여 ※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아니면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공지 미입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통과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관해 평정요소 5개 항목에 관해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재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개인별 자기소개를 한 후 20분 이내 심사위원 질의응답으로 전개형식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고유한 동일한 평정요소에 관해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취득완료 각 평정요소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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