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및 의도 신청방법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 해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2009년 통계자료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지금 추세로 볼 때 이번 해 연마다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해 0.78명 보다도 악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저출산율을 해결하고자 사회경제적 요인 분석을 통해 산모혜택, 출산혜택, 보육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번에는 맞벌이 부부가정에 필수적인 어린이 돌봄 서비스 긴급하게 아이를 맡기실 때 유용하게 사용해볼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에 대하여 개별적인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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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된 사업내용

마. 주된 사업내용

1) 사업종류 구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 계획을 실시하되, 이용노인의 여가 생활 욕구사정 및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 ‑ (노인욕구사정)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설계 및 이용 될 수 있도록 지원 ‑ (기본사업)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업 ∙ 기업 구분에 따라 6가지 대분류 기준(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건강생활지원, 노년사회화교육, 지역자재 및 조직화,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기본사업으로 하되, 대분류 기준별로 2가지 이상의 소분류 계획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기본기업 으로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서비스 이용자격이 있는 본인 아니면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외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하고, 복지급여 신청 항목에서 노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득정 사유로 바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우편 아니면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돌봄서비스는 방문형, 통원형(그룹 프로그램) 등 여러가지 형태의 바로 서비스와 연계 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여러가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지원 자원을 활용하여 연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조사와 안내를 통해 각 개인의 돌봄욕구와 필요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합니다. 개인의 돌봄 요구에 알맞게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하여 최적화된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과 편안함을 위해 최대한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아니면 관련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1.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급수급자로서 유사중복기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 군수, 구정장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2.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등 돌봄이 필수적인 노인 3.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수적인 노인 4.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특화서비스)-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 중복기업 자격과 상관없이 제공이 가능합니다.

복지사례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서비스 중에 어느 것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이 모든 서비스가 통합되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출발했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과 같은 바로 서비스뿐만 아니라, 민간지원 자재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도 필요에 따라 제공됩니다.

또한, 바로 서비스 내에 포함된 네 가지 세부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개인의 돌봄욕구와 필요정도에 알맞게 조사와 안내를 통해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맞춤 설정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이 맞춤형 서비스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효자란 무엇일까요? 효자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존재입니다.

항상 묻는 질문

마 주된 사업내용

1 사업종류 구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 계획을 실시하되, 이용노인의 여가 생활 욕구사정 및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 ‑ (노인욕구사정)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설계 및 이용 될 수 있도록 지원 ‑ (기본사업)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업 ∙ 기업 구분에 따라 6가지 대분류 기준(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건강생활지원, 노년사회화교육, 지역자재 및 조직화,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기본사업으로 하되, 대분류 기준별로 2가지 이상의 소분류 계획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기본기업 으로 운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서비스 이용자격이 있는 본인 아니면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외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돌봄서비스는 방문형, 통원형(그룹 프로그램) 등 여러가지 형태의 바로 서비스와 연계 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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