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대부분이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연말정산 절세방법을 궁금해하시는데요. 여러가지 절세방법은 다음번에 종합편?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지난 번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알아봤으니,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어떻게 계획해야 최대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정리해볼게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지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 이하로 썼다면 공제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에 0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25 초과분에 한해 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연 7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한다면, 소득공제한도는 250만원, 1억2천만원을 넘어간다면 200만원까지 한도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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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의 세제 혜택
근로자 본인 외에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보험료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할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최대 100만원 보험료까지 세제 혜택이 있으며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율은 12%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만기 혹은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은 보험으로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진단보험 등이 있습니다.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자가 부도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세 재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았는데요. 하반기부터는 면세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비교적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신다면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고, 전통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면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시는 방법이 환급에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에 대해 남편이 기본공제받은 경우,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는 남편만 받습니다. 반드시 신용카드는 발급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는 최저한도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카드 내역을 합산해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금 예금 연금 계좌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 저축연금 계좌은 세액감면 대상이며,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 계좌는 연금 저축개인연금 계좌과 개인형 IRP로 구성되며 연금저축은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됩니다. 현재 세액 공제 한도는 연금 입출금 예금잔고 기준으로 최대 700만원이며,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 IRP는 최대 700만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감면 받는 최대한도는 합산 700만원이므로 개인연금 계좌에 400만원을 입금했을 경우 IRP 계좌에는 300만원까지 납입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세제 혜택이 최대 900만원, 개인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증가 예정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은 세액 공제액에 세액 공제율을 곱해서 세금 환급액이 정해진다.
가정 금액 계산해 보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매해 다르고 1년이 끝나갈 때야 알 수가 있기에 올바르게 누가 유리한 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이전 내역들을 살펴보시면 대략적으로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좋은지 계산해볼 수 있어요. 먼저 맞벌이 부부 두 사람의 총급여부터 확인을 합니다. 작년과 달리 휴직이나 퇴직 등 근로소득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 작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배우자와 자신의 총급여의 25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연봉이 2000만원이고 배우자의 연봉이 4000만원이다라고 할 때,자신의 카드로 썼을 때는 500만원 초과하여 사용했을 때부터 소득공제 대상이되고배우자의 카드로 썼을 때는 1000만원 초과하여 사용했을 때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카드사용액과 비교해봅니다. 이 역시 매해 사용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평균을 낼 수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장성 보험의 세제 혜택
근로자 본인 외에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보험료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자가 부도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비교적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