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과 급여액, 계산기등 급속도로 알아봅시다

실업 수당 조건, 수급기간과 급여액, 계산기등 빠르게 알아봅시다

산업재해를 당하고 치료를 받게 되면 재해자에게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를 서류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 손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앱소개Touch 산재고용 2. 휴업급여 신청 방법 3. 주의점 4. 마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Touch 산재고용이라는 앱을 공식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산재 근로자가 한 번쯤은 사용하게 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재 근로자가 주목을 가질 만한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발급2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3 요양보상 재활 통지서 발급4 휴업급여 청구 및 내역 조회5 간병급여 청구 및 내역 조회모바일 앱으로도 산재환자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오늘은 그중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휴업급여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자발적이거나 정의로운 퇴직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비자발적이거나 정의로운 퇴직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비자발적이거나 정의로운 퇴직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축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보험 홈페이지 정의로운 퇴직이직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인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최저임금보다.

모의 계산기
모의 계산기

모의 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시면 구직 수당 계산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전 직장이 상용직, 예술직,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로 세세하게 나누어서 나와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제 것으로 하여 평균 급여를 3백만 원이라고 치고, 3년 정도 일을 했다고 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이네요 단, 구직활동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그리고 조기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고용 수당도 준다고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하여 알아보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하여 알아보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하여 알아보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새해부터는 여러 가지가 바뀔 것이며,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돈을써야 합니다. 다만, 과징금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 1명당 8만원의 과태료를 돈을써야 하며, 이 역시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과태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합니다. 위의 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를 통해 보험 종류별로 피보험자 1인당 과징금 금액과 과징금 합산액 제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보험입니다.

재취업활동 개정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어학학원 수강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되며,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하면 1건만 인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하나하나씩 50씩 부담합니다. 2022년에는 산재보험료율이 0.8577에서 2023년에는 0.9082로 조금씩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에는 인상액 없이 9로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하나하나씩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적어도 가입기간인 10년을 납부해야만 실직 시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후 60세부터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재정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의 급여 지원과 나중에는 연금을 통한 안정되는 생활을 보장해줍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이해와 가입이 필요합니다.

수급자별 인정방식

반복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이 4주 2회이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5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2회이며, 비슷하게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8차부터는 1주 1회로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1회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업 수당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정의로운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기를 바라며 귀하의 재취업을 성심성의로 응원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자발적이거나 정의로운 퇴직사유가 존재해야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축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보험 홈페이지 정의로운 퇴직이직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의 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시면 구직 수당 계산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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