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필요조건 정리표 (기본공제, 장애인, 경로우선, 부녀자, 한부모 공제 조건)
2023년 1월 18일부터 2022년 귀속분 연말 정산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증빙정보를 다운로드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데요.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과거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에 에 대해 알아보는 시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공제금액이 가장 크고,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필수 항목인 인적공제에 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기 전에 연말정산의 기본 용어 및 흐름에 에 대해 간단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년 동안 이야말로 낸 세금과,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세금을 작년에 많게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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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으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가주인 경우에는 100만 원 추가공제, 장연인 경우는 20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자기가 여성이면서 근로 수입 수입 3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5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인 경우는 1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한 경우 연말정산
배우자 출산휴가,병가등 다채로운 이유로 연말정산기간에 휴직중인 경우는 퇴사자가 아니어서 계속해서 근로자와 비슷하게 소득을 제공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임산부 보호휴가 기간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휴직자인 경우라도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등 사용액은 근로기간에 사용한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점은 반드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나이연령 요건, 소득요건, 동거생계 필요조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표를 보다시피 소득요건은 모든 대상자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은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출생일 기준
만 60세 이상 1962.12.31 과거 만 20살 이하 2002.1.1 이후 만 70세 이상 1952.12.31 과거 경로우대 기준 부양가족의 1월부터 12월까지 해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은 총 수입요금에서 필요경비를 제약 만큼을 연소득에 포함하는데요. 필요경비가 업종에 따라 차이가 많게 납니다. 소득대출 가능 금액 총 수입 1단순경비율 위 계산식과 같이 업종에 따른 경비율을 총 수입에서 제하여 사업이윤 수입 금액을 산출합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한 경비율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며, 2021년 귀속분의 업종별 경비율은 아래 국세청 고시를 참고해주세요. 간편 계산기를 통해서 사업소득금액을 직접적으로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세무 3.3를 떼고 보수를 받는 경우는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연금소득도 대출 가능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만큼 제하고 산출하는데요. 비과세나 분리과세인 경우가 있다고 해서 해당 공단에 직접적으로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제 본격적인 소득공제 메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관계 인원수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본인과 가족에 공제해주는 것으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분류 기본공제 :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 담기다 가족관계 등 1인당 150만 원 대출 가능 금액 공제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이상),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다아이들 추가 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 공제 등이 담기다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공제 범위와 조건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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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출 가능 금액 계산 예시
사실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액이 있다면야 대점은 연수입 수입 100만원 이상은 되실거라 기본공제에 거의 포함이 안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낼 정도라면 역시 수익이 한두푼이 아닐테니 마찬가지겠지요. 사례를 통해서 기본공제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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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QA”][xyz-ihs snippet=”Q”][xyz-ihs snippet=”END”]인적공제 추가공제
[xyz-ihs snippet=”A”]추가공제 대상으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휴직한 경우 연말정산
[xyz-ihs snippet=”A”]배우자 출산휴가,병가등 다채로운 이유로 연말정산기간에 휴직중인 경우는 퇴사자가 아니어서 계속해서 근로자와 비슷하게 소득을 제공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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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A”]times표시가 없는 점은 반드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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