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및 경정청구 작성 요령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및 경정요청 작성 요령

오늘은 연말정산 시 가장 놓치기 쉽고 몰라서 공제를 못 받는 장애인공제에 대하여 알려드릴 텐데, 생각보다. 관련된 사람이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해당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아닌, 세법 관련 장애인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 공유하다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량 꼭 챙겨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볼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는 소득공제 중에서 기본공제가 아닌 추가공제에 있습니다. 위에 파란 박스에 관련된 장애인공제는 어떤 추가공제일까요? 장애인 공제란?본인 아니면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200만원 소득공제를 해주는 추가공제입니다.

200만원 소득공제에 대한 실질적인 환급금은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소 50만원 ~ 60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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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연말정산 알아보기

치매 환자 연말정산 알아보기

치매 환자의 경우 ldquo;연말정산 시 장애인의 범위rdquo;에서 4에 해당하는 ldquo;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rdquo;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로 인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증명서는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게다가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경로우대자인 경우는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뛰어난 바로 그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아니면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7. 2022년 중에 죽은 사람도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죽은 사람 아니면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하루전 아니면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므로 죽은 연도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장애인인 형(25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형에 대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인적공제(기본공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제출서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장애예상기간이 속하는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은 직장이 변경된 경우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새 직장에는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렇게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홈페이지에서도 비용 없이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해당 병원의 진료 내역이 없는 상태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병원에서 최초 진료 후 진단을 받은 이후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 관련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세표준을 곱하고 그야말로 환급받는 금액은 50~60만원입니다. 장애인 공제의 연세 제한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60세 이상에게만 적용지만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세법 관련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소득이 없는 형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까지 가능합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팁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의 팁을 공유하다 보겠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은 소득세법 별지 제38호 서식으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평소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진료 보는 병원의 진료과에 방문하셔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부양가족의 장애인 증명서를 함께 발부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준대조적으로 가야 합니다. 의료기관마다. 다르겠지만 담당의 진료를 본 후에 끊어주는 경우도 있고 원무 창구에서 끊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상호에 의료기관이 기입되어야 하며 12번 장애내용은 무조건 제3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예상기간을 비영구에 체크되어야 하며 5년 기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에서 지난 연도의 장애인공제를 못 받으셨다면 장애인증명서 2부를 필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항상 묻는 질문

치매 환자 연말정산

치매 환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의 범위에서 4에 해당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어떻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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