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계산 방법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연산 방법

연말정산02.보험료 세액공제 02. 보험료 세액 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규제 있음를 위해 해당 과세 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보장성보험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보험계액 아니면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 회사가 지급 보험료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 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게다가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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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첫번째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의 보장성 보험료에 에 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의 경우 다른 공제학자금, 의료비와 다르게 연령 및 수입 수익 요건 이러한 것들을 모두 충족해 인적공제 150만원 공제를 받는 가족으로 공제대상 범위가 좁은 편입니다. 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아니면 종피보험자를 모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 부양예상 명의여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샘플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김국세가 부양예상 김어른의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김어른이 인적공제 대상일 경우 공제 가능하며, 김어른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 불가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아래 3번 항목의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공제대상금액 전액이고, 공제한도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외 부양대상 가족들의 의료비는 700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실손보험 보상액은 제외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4번은 근로자 자신이 부양가족을 돕기 위하여 사용한 의료비 항목입니다. 1,2,3번 항목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가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총급여의 3 이상 사용금액이 해당됩니다.

의료비는 배우자 몰아주기도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 초과되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는 연간 100만 원 소득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자녀들 의료비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봉이 낮은 쪽에 몰아서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카드공제 한도

카드공제에 일반적인 항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 대장이 있습니다. 3 대장을 사용해 1년 한 해 동안 소비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해야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까지 소비한 것은 기본적으로 소비하라고 하는 것이라서 아무런 혜택이 없고, 그 초과분에 에 관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라면 25인 1,250만 원까지는 소비를 하고, 초과된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5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을 적용해서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가 30니까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면 공제를 많이 받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초보이신 분들이 가장 오류를 하고 있는 점은 소비를 많이 하면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공제대상 보험의 범위

위의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 및 피보험자로 설정된 보험 중 아래의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② 화재 및 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③ 수산업구조 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아니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④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⑤ 주택임차증거금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장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증거금 3억 이하 조건이 있지만 전세자금제시 보증보험 역시 가능하며,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역시 가입자, 피보험자 조건이 맞다면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예금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합계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전세무 아니면 월세예치금을 대출받아 거주하시는 분이고,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을 요건이 되는 경우라면 대출금의 이자와 잘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첫번째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의 보장성 보험료에 에 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아래 3번 항목의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공제대상금액 전액이고, 공제한도도 없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공제 한도

카드공제에 일반적인 항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 대장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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