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필수 항목 중고차 구매, 자동차 보험 소득공제 알아보기
1) 총 급여액에서 공제항목을 제외한 을 계산합니다. 2) 과세표준에서 세액공제항목을 제외한 을 계산합니다. 3) 결정세액보다.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크다면 환급, 세액이 적다면 추가납부합니다. 연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약 금액을 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 수입 수익 세금 면제 항목은 식비, 여비교통비,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을 산출합니다. 예시) 2450만원에서 공제를 계속해서 받아보자. 인적 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한해 인당 15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은 무요구사항 포함이니 기본 150만원 공제받고, 연말정산을 합쳐서 진행되는 인원이 있다면야 여기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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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
상해, 입원, 사망 등과 같이 생명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를 받는 것이 핵심 목적인 보험을 말하며, 예금 성격이 강한 저축성 보험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율은 12%, 연 100만 원 대출 가능 금액 보험 종류: 실비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치아보험 등이 해당되며 ”전세 계약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전세자산 담보금 반환보장 보험료”도 해당*주의* 1)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한 사람으로 설정해야만 설정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공제 장점이 주어집니다.
자신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를 ”부부 두 사람 모두”로 해놓는다면 본인은 연말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연마다 이익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근로수익이 있다면야 총급여가 활동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 나이가 60세를 넘으셔야 하고 수입 수익 요건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의 경우도 스므살 이하여야 하고, 수입 수익 요건도 포함됩니다. 아래부터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세금공제 항목 정리!!
소득공제란, 근로자 년간 총수입 수익 중에서 아래 표의 각 항목에 연관된 규격의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년간 총수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년간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보험 보험료,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사기업 소상인가된 공제부금, 주택 마련 저축, 신용신용카드 사용액, 장기집합 투자증권예금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체크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들 입니다. 해당 화면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란, 위와 같이 산출된 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아래 항목에 연관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이제 진중하게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관계 인원수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본인과 가족에 공제해주는 것으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분류 기본공제 :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 포함되다 가족관계 등 1인당 150만 원 대출 가능 금액 공제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이상),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다아이들 추가 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 공제 등이 포함되다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공제 범위와 조건이 맞는지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가족관계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장연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아들은 정상인이고, 둘째 아들이 장애아라면 각각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최대대출 가능 금액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보장성 보험료 세금공제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보통 자신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근로자 본인의 보험료 세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가 수익이 있으므로 근로자 본인의 기본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그 자녀를 피보험자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남편과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
보장성 보험
상해 입원, 사망 등과 같이 생명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를 받는 것이 핵심 목적인 보험을 말하며, 예금 성격이 강한 저축성 보험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 세금공제 항목
소득공제란 근로자 년간 총수입 수익 중에서 아래 표의 각 항목에 연관된 규격의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