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침수차량 보상액, 보상방법 4가지 및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
서울, 경기, 인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자동차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확인하셨나요? 어제22년 8월 8일 월요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로, 지하주차장, 지하철 등 사방이 물에 잠겨서 난리가 났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분명히 장마가 끝났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폭우로 많은 분들이 손해를 입으셨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자동차 침수 피해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차량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신차를 구매하고 나서 이전 했던 자동차 보험삼성화재 디렉트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가입을 했었는데 어제 폭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손해를 보니 과연 내가 침수 손해를 당했을 때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계속 들어서 폭우와 같은 침수 손해를 당했을 때 자동차 보험에 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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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 피해 보상 가능 여부
위 기사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 시 운전자가 자기 차량손해자차 담보를 가입 했다면 피해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차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손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지, 운전 중이지 상관없이 무관하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기 차량손해 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니 보험사 별 약관을 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면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 차량손해자차 담보 가입이 되어 있지만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킨 경우 보상 제외이 부분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자동차보험 자차보험 보상
차량이 침수가 되었다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비를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의 자기 차량손해 담보 특약인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전손 처리라고 하는 전부 손해 수준이 판정이 되면, 해당 차량은 30일 이내에 폐차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갱신 때 다른 할증은 없습니다.
자동차 침수 시 자동차 보험 할증 여부
어제, 오늘과 같은 기록적인 폭우와 같이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침수되는 것도 서러운데 할증까지 붙으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뉴스 특보 등 재난 정보를 접하거나,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인지하였다면 할증이 붙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경우는 장마나 태풍이 예보되었는데도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해서 침수된 경우나 도로가 침수되어 있었는데 무리하게 주행해서 침수된 경우, 운행제한 구역을 주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수차량 보험 보상 전개 방법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 전화하여 침수차량을 신고합니다. 당황하게 되면 자신이 어디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였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하기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협회에서 경영하는 내보험찾아줌 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간결한 본인 인증만 하시면 자동차 보험 및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 기업 및 이력 그리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하신 후 침수된 상황을 설명하시고 필요시 관련 블랙박스를 제출하시면 침수차량 보험 보상 접수가 완료됩니다.
침수차 보상 못 받을 수 있는 경우
1.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 공제. 2. 경찰 통제 구역 아니면 침수 피해 전망 지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경우. 3. 홍수 발생 예보 등 미리 알았지만 차를 옮기지 않은 경우. 4. 이미 불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5.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보상을 못 받는 경우 주로 본인 과실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로 주행 중이나 정차 중에 물이 차오르거나 비상 탈출로 인한 창문 아니면 선루프를 열고 대피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침수 피해에 따른 폐차 이후 신차 구입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침수 피해 후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도 많은 피가 예보가 되어 있었는데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침수가 되지 않게 꼭 유의해서 운전하시길 빌겠습니다. 저도 곧 퇴근해야 하는데 침수 피해당하지 않게 조심조심 운전해서 가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침수 피해 보상 가능
위 기사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 시 운전자가 자기 차량손해자차 담보를 가입 했다면 피해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자차보험 보상
차량이 침수가 되었다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비를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침수 시 자동차 보험 할증
어제 오늘과 같은 기록적인 폭우와 같이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