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종합부동산세)신고,납부기간 1211215(수)까지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과 적용되는 세금으로 해마다 6월 1일을 기준 국내에 자리한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의 총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주택을 하나만 소유하였는지 두 개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납부기한 그리고 모의계산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의 총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되는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하나만 보유하였을 경우는 12억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며 2개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에는 주택의 금액을 모두 합쳐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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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전자신고(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고, 신청하시는 경우 홈택스 혹은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 신청과 관련해 궁금하신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합산배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및 향교, 종교기구 과세특례 전자신고(신청)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안내문에 적혀있는 각 세무서 담당자 도는 구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세금 납부는 바로 금융기간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혹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손쉽게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홈택스 혹은 ARS 텔레뱅킹, 은행 ATM 등 이용해도 됩니다. 단,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 가능했던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전자납부는 7시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22시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익일 7시부터 검증 가능합니다. 가상계좌는 7시부터 23시까지이며 가상입출금 예금잔고 이체 시간은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cardrotax.or.kr 사이트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는 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로 1년 365일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납부기간 : 해마다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단, 납부기한이 주말, 공휴일 경우에는 그다음 주 평일을 납부기한으로 합니다. 납부방법 국세청에서 발부한 납세고지서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는 종부세액의 20%이며 일시납, 분할납이 가능합니다. 농특세란? 농어업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 증권거래세, 취득세, 종부세 등의 납세의무자들이 별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방법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정기분 고지서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자진 신고, 납부할 있을 수 있었으나 만약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납세고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자진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처음 고지된 세액은 취소가 됩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과세대상 품목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한 세액의 납부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 – 정기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혹은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란 과세기준일인 해마다 6월 1일 기준 국내 소재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세금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에서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28×90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으로 장기적인 종부세 폐지 및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검토안이 나와 부동산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인데요. 앞으로 윤석열 정권에서는 부동산 기조가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가 됩니다.
2023년 변경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 및 방법
2023년 종합 부동산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습니다.면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 후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받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다채로운 신고도움 서비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부세 납부기간
납부기간 : 해마다 12월 1일 12월 15일까지 단, 납부기한이 주말, 공휴일 경우에는 그다음 주 평일을 납부기한으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