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방법,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필요서류
알찬 계획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설명을 거쳐야 하는 이 신고를 위해서는 적합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조건 요구되는 서류와 선택사항으로 제출할 수 있는 추가 자료들에 대하여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침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좀 더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작은 상가주인 중에, 신고 유형이 복식부기 대상가주인 경우에 제출자료는 필수자료와 추가자료로 나뉩니다. 필수자료로는 소득한도 증빙서류, 원천징수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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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계획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혹은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다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연관 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업종별 총수입한도 및 소득금액
업종숫자 옆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94로 시작되는 업종코드인적용역사업자는 4000만원까지 기본경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업종코드가 940306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수입이 4000만원까지는 64.1의 일반율이 적용되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49.7의 초과율이 적용됩니다. 총수입금액을 입력하면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총수입금액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표준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럴때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총급여수입 수익 직불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종합소득공제1. 총 급여수입 수익 근로자 수입 수익 총체적 금액2. 직불연금보험료 개인이 부담하는 직불연금 보험료3.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4. 고용보험료 개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5. 종합소득공제 개인적인 공제 대상에 따라 차감되는 금액ex.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교육비, 기부금, 주택임대료 등위 항목들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필수 제출서류
작은 상가주인 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복식부기 대상가주인 경우에는 필수자료와 추가자료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필수자료는 총 4가지입니다. 첫째로, 주민등록등본 사본입니다. 이럴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해야 하며, 만약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에 부양가족을 표기해야 합니다. 둘째로, 각 소득별 지급명세서가 필수자료입니다. 이는 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각 지급명세서는 해당 소득의 종류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신용신용카드 승인내역이 필수자료입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귀속 연도 전체(전년도 1/1~12/31)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서 스프레드시트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 분만을 사업용 목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및 세금 신고, 납부방법
총 수입가격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소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이시라면 21년에 발생한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합산 된 종합소득가격에서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과세표준에 따라 8개 구간의 세율구간이 있으며, 누진세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times 세율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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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원이하 라면 1,200만원 times 6 72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또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라면 [8,900만원 × 35%] – 1,490만원 = 1,625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후 세액공제 및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증명 후 국세청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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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QA”][xyz-ihs snippet=”Q”][xyz-ihs snippet=”END”]장부의 비치기장
[xyz-ihs snippet=”A”]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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