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보험 보상 방법 (자동차 침수손해 보험금 받기)

침수차 보험 보상 방법 (자동차 침수손해 보험금 받기)

자동차 침수차량 보상액, 보상방법 4가지 및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 며칠 전 폭우로 인해서 서울, 경기지역, 중부지방에 1년 강수량의 30가 쏟아졌습니다. 뉴스나 유튜브 등 기사를 통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수 손해를 입은 차량의 수가 어마어마하고 그 수는 약 2700여대라고 합니다. 침수 차량의 경우 도대체 어떠한 방안으로 대처한다는 지, 보상은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시간부터 자동차 침수차량 보상방법, 침수차량 보상액,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침수 보험의 신청 방법
자동차 침수 보험의 신청 방법

자동차 침수 보험의 신청 방법

자동차 침수 보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사진 찍기 차량 침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합니다. 창문이나 썬루프 등이 열려 있는지, 물이 어느정도로 들어왔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등을 잘 담아야 합니다. 보험사 연락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견인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견인 서비스는 거의 공짜로 제공됩니다. 견적서 발급 견인된 찶량을 정비소에서 점검하고, 견적서를 발급받습니다.

견적서에는 수리비와 시가, 전손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견적서와 현장 사진, 운전면허증 등을 첨부하여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보험사가 보상금을 산정하고,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100 보상 가능한 경우
100 보상 가능한 경우

100 보상 가능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발생한 손해에 관해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금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손해 입은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휩쓸려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먼저는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빠르게 보험사에 신고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재지변의 경우 할증이 붙지 않기때문에 보험사에 침수손해를 신고하면 차량을 확인하여 손해 정도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해줍니다.

침수차 보상 못 받을 수 있는 경우
침수차 보상 못 받을 수 있는 경우

침수차 보상 못 받을 수 있는 경우

1. 위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 공제. 2. 경찰 통제 구역 아니면 침수 손해 예상 지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경우. 3. 홍수 발생 예보 등 미리 알았지만 차를 옮기지 않은 경우. 4. 이미 불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5.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보상을 못 받는 경우 거의 본인 과실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로 주행 중이나 정차 중에 물이 차오르거나 비상 탈출로 인한 창문 아니면 선루프를 오픈하고 대피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침수차 확인 방법

침수차량은 보닛을 열었을 때 퓨즈박스정션박스에 이물질이 많이 확인됩니다. 전기 장치는 세차를 해도 흔적이 남기 때문에 볼트가 풀려 있거나 새것일 경우 정비 교환의 증거가 되므로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진 틈새 사이사이에 낀 이물질, 흙 등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차 문을 열었을 때 냄새가 나고 에어컨 히터 작동 시 꿉꿉하고 습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안전벨트를 다. 뽑았을 때 안전벨트에 이물질 아니면 진흙이 묻어 있거나 냄새가 나는 차의 안전벨트가 새것이라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벨트가 새것이라면 차량 연식과 안전벨트 생산연도를 비교해 확인합니다. 침수차는 잘 말려도 시트, 재봉선, 내장재에 곰팡이가 남아 있습니다.

침수차량 보상 가능 여부

침수차량의 보상 가능 여부는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주차 되어있는 차량이 침수된 경우 운행중 침수된 경우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비가 많이와서 침수가 된 경우는 보험을 통해 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운행 중 침수가 되는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가 되어 있더라도 창문이나 선루프 개방으로 인해 빗물이 들어간경우는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차 내부 아니면 트렁크 내부의 물건은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보통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 사고를 당하였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 아니면 물에 휩쓸려간 경우 입니다.

침수차량 창문선루프 열렸으면 보상 못받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신속 지급과 관련하여 보사오디지 않는 손해에 대한 기준을 창문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침수 보험의 신청

자동차 침수 보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사진 찍기 차량 침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 보상 가능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발생한 손해에 관해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금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수차 보상 못 받을 수 있는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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