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30만명 이상씩 발생하며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확진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확진자 수가 증가하며 정부의 부담이 높아지자 3월 16일부터 생활지원금 제도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뀐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은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입원 및 격리 통보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를 통해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꼭 하셔야 합니다.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도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며, 간단한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되고, 1년 미만의 근로자 역시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지원금 기준에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격리 대상자가 격리 통지된 기간 중에서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 입금 해당 금액입니다. 1일 최대 4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유급휴가일수도 5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니 45,000원 X 5일 하면 225,000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공휴일 제외) 또한, 3월 16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만 지원된다고 하니 꼭 참고 바랍니다.확진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지원금을 축소하고 잇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일 최대 13만 원 지원부터 시작하여서, 73,000원을 거쳐 45,000원까지 지원금이 내려갔습니다. 다음 개정안으로 만약 계절독감으로 인정되게 되면 그때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비 신청 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및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지 않은 사람이 신청 대상입니다.즉 코로나 확진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 휴가를 받거나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중복수급은 불가능합니다.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당국의 코로나 격리 지침 위반자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사업주에게 왜 주지?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업주들이 뭐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까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업주들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유급휴가를 준 것에 대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랍니다.사실 예전이야 확진자가 지금의 형태로 많지 않아서 유급휴가를 준다고 해도, 기업의 수익이나 업무 면에서 손해가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 축소코로나 지원금은 크게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금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유급휴가 지원금은 자가격리한 직원에게 유급, 즉 급여를 주었을 때 이 손실 부분을 채우기 위해 회사가 나라로부터 신청하여 받는 지원금입니다. 여기에도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액은 최근에 지급되었던 1인당 45,000원(총 5일 지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듯하고 지원 대상만 축소되었습니다. [기존] 전체 중소기업 [7월 11일부터] 종사자수 30인 미만기업 이제 유급휴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회사 근로자수가 몇 명이 되는지 이 점을 먼저 숙지해야겠습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자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더라도 언제든지 코로나 유급 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마지막으로 아래 의 유급휴가 코로나 지원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자가격리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격리기간이 속한 달의 급여를 지급한 후 신청합니다.직원의 자가 격리가 종료된 후 90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급까지 납부한 후에만 지원이 가능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지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제출 가능정부의 24시간 운영되는 홈페이지나 전용 앱을 통해 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가장 기본적인 방법)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비서류: 복지지원신청서(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가격리통지서(문자가능), 입원통지서 사본 은행통장 신분증 유급휴가 불허동의서(회사원인 경우 ) ( 단, 온라인) 또한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리 신청을 꼭 꼭 하셔야 합니다.아래에 각각의 자세한 과정과 방법이 잘 정리된 글이 있으니 읽어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비 2022년 3월 14일, 중앙 방역 대책 본부의 보도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생활비를 지원할 수2022년 3월 16일 기준 생활비 지원 금액은 1인 10만원(2만원 5일), 2인 이상 15만원입니다. 일시불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격리 일수와는 무관하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관은 관할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신청서류도 준비꼭 하셔야 합니다.자가격리 통지서(보건소에서 발급하므로 문자로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보건소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지원비 신청서(현장에서 바로 작성하면 됩니다.)신청인 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대리인일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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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입니다. 즉 생활지원비를 예전 지급했던 방식과 달리 실제 입원, 격리한 사람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다 코로나로 인해 격리를 했다면 생활지원비(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입니다.소득이 없는 사람도, 소득이 있는 사람도, 미성년자도, 노인도 다 자가격리지원금, 즉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입니다.미성년자 본인이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했거나 혹은 가족의 확진으로 감염 법 상 자가격리를 했다면 자가격리지원금인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