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동산 셀프 등기하는 방법 ( 주택증여 ) 구시청방문

2 부동산 셀프 등기하는 방법 ( 주택증여 ) 구시청방문

부동산 셀프등기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굉장한 진입장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과 연관된 까다로운 문제점을 법무사를 통해 대응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잘 준비한다면 부동산 셀프등기로 소유권 이전이 쉽게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 대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이 부동산에 애정을 가지면서 중개인을 거치기보다는 직접 발로 뛰면서 수수료를 줄이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을 알아두시면 쉽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는 경우 506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셀프등기를 하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전자신청 로그인
전자신청 로그인

전자신청 로그인

개인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지만, 법인은 기존에 발급받아둔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전자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으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따라하는 것보다. 등기소에 직접 직원에게 신청하시면서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전자증명서 관련 내용은 아래 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과정은 처음에 하셔도 되고, 로그인 없이 아래 과정을 따라하다보시면 로그인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 단계에서 하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로그인 화면에서 법인은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전자신청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는데, 이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신 상태여야하고, 공인인증서처럼 접속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
신청서 양식

신청서 양식

해지에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기본 양식입니다. 본 글 하단이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지증서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보단 금융권 대출을 상환하며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근저당권자의 해지증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대략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법무사를 통해 해지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귀찮?거나 비용 문제로 해지증서 한 장 던져주며 등기소가면 알아서 해줄거라고 하는 양아치들도 항상 있죠. 정말 정말 중요한 해지증서 대략 근저당권자등기의무자, 금융기관 등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야합니다.

소유권 이전신청서등기신청서
소유권 이전신청서등기신청서

소유권 이전신청서등기신청서

해당 파일에도 예시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증여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2번 항목에 날짜는 등기소에 가는 날짜로 적어주시고 옆에 증여라고 꼭 적어주셔야합니다. 3번 항목의 등기의 목적도 비슷하게 소유권 이전 증여 이런 식으로 증여라는 것을 꼭 명시해야 합니다. 적지 않으면 등기 상담소에서 검사 받을 때 작성하라고 하니깐 미리 적어주세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해당 등기신청서의 예시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예시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인 경우 주택 대신 아파트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별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확인한 공동주택가격 혹은 취득세 납부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 매입금액(은행에 납입한 본인부담금이 아닌 ”매입”만 한 금액입니다.

대출 다. 갚으신근저당권설정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챙기시고요, 은행가서 해지증서 챙기기보통 금융기관에서는 위임장도 같이 작성해줍니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기본등록세 7,200원 납부하고 영수증 챙기기주민등록초본없으면 초본 발급하기 등기소나 법원 구내 은행 혹은 가까운 신한은행에서 부동산 1개당 3,000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고 영수증 챙기기 등기소 접수창구에서 신청서 작성하기 대리인이 가신다면 위임장 작성하기 등기필증 유무나 등기필정보 대상 부동산의 경우 체계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신청서의 작성은 아래 파란 부분을 참고하시어 적으시면 되고, 잘 모르시면 접수 혹은 민원 담당자가 상냥하게 설명해드릴 겁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

부동산과 시청, 은행, 등기소에 방문할 때마다. 각각 하는 일이 다르며 미리 기억해두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잔금 처리, 매도인에게 준비서류와 위임장 받기 시청구자청 세무과 취득세 신고, 납부고지서 받기 은행 취득세 납부, 채권 구입 등기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제출 1. 필요한 서류를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후 출력합니다. 2.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부동산 표시 칸에 기재합니다.

3. 등기원인 내용에 부동산 취득방법에 대하여 매매로 표기해주며 날짜를 기재합니다. 4. 등기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재합니다. 5. 등기 매도자매도인를 기재하고 등기 관리자매수인를 기재합니다. 6.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을 기재합니다. 를 참조하여 적어주면 됩니다. 7. 세금을 계산합니다. 8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매도인이 갖고 있는 등기필증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신청 로그인

개인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지만, 법인은 기존에 발급받아둔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

해지에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기본 양식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유권 이전신청서등기신청서

해당 파일에도 예시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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