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변경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록조건
말만 많았던 건강보험료를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가 5천만 모두 가입되어있습니다. 1.지역가입자 28%. 2.직장가입자 37%. 3.피부양자 35% 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보험료 않내고 있는 피부양자35%는 제외하고 가장 많게 바뀌게 되는 지역가입자에 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역가입자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출방식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산출기준이 오로지 소득인 반면 에 지역가입자는 산출기준이 수입 수익 + 재산 + 자동차 를 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크게 포함하고 있어 지역가입자와는 다르게 적용되어 문제가 많게 되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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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어떨까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단순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소득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월 보험료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요율은 6.9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3.495%씩 분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단순그러나 그럼에도 쉽게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월급이 500만 원, 300만 원인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개별적인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변경 사항 (”22년 9월~, 2023년)
직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일부분 변화가 있습니다. 해당 개편을 통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월평균 3.6만 원이 감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직장가입자는 임금 외 소득에 대한 추가 적용 기준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져 부담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는 모두 직장가입자의 2%에 불과하다고 하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전체적으로 4.98%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0.43% 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번 인상률은 모두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번 인상률 결정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재정 부담과 인구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부족하게 된 것이 큰 원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수입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연 6천만 원 이상부터는 인상률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른 조치로는 건강보험료 긍정적 부과, 건강보험급여의 보장성 확보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치들이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담하는 국민들은 인상된 금액을 지출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점수
수입 수익 점수에 이어서 자동차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점수 역시 자동차의 종류, 가액, 배기량, 연식 등 고려해 기준의 표에 따라 점수를 할당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4천만 원 미만, 3년 미만 연식의 자동차를 보유 중이라면 자동차 점수 20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수입 수익 점수가 최저 82점, 최대 32,372점인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 점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점수는 최소한 11점에서 최대 217점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 분들의 연 수입이 7,380만 원 이하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입 수익 점수는 82점부터 2,036점 사이일 텐데요. 여기서 일반 중소형 차 기준 47-217점 사이로 자동차 점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의 지속적으로 가입제도 활용하는 방법
임의 지속적으로 가입제도란 퇴직한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들이 사용할 있는 방법입니다. 임의지속적으로 가입제도를 신청하면 퇴직 후 3년간 직장 다니면서 부담하는 정도의 건강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기준 2개월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하고 퇴직직전의 해당 사업장에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해야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퇴직 직전 18개월 이내에 기업 관계 없이 1년 이상 직장가입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지속적으로 가입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 지속적으로 가입제도 신청방법은 일반적으로는 독특한 서류가 필요 없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주민신분증 제시로 가입가능합니다. 원래는 바로 방문해야그러나 방문없이 팩스나 우편, 유선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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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에는 지역가입자 및 개인사업자가 되었을 때 건강보험료를 크게 많아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현실적으로는 재취업과 임의 지속적으로 가입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가 되셨음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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