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금액, 신청기간 또 자동신청 한 눈에 ( 자녀장려금)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금액, 신청기간 또 자동신청 한 눈에 (+ 자녀장려금)

지난해 하반기분이 근로장려금 6월에 지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해 하반기에는 2022년 상반기분을 신청분에 지급이 되는데요.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2월 지급과 신청기간, 지급금액을 아래 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이라함은? 2. 2022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3. 근로장려금반기신청 조건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금액수는? 5. 12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무는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급여가 적어서 생계가 힘든 노동자나 사업자에 관하여 근로장려금을 소득기준과 가구원구성에 따라서 일정 임금 이하가 되면 근로를 계속적으로 장려하기 돕기 위하여 근로에 대한 알맞은 장려금을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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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재산요건]

아파트와 토지, 건축물, 주택, 전세금, 승용차(자동차), 유가증권, 금융자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과 회원권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단, 가구원 모두 재산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원 미만 해당자여야 합니다.

전세금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무 중에 적은 금액으로 평하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대출 등이 있다하더라도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를 하지 않습니다.

반기 신청 지급금액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합니다. 수입 수입 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정기분 최대 금액 중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은 최대 107만 원이 나올 수 있으며, 신고 금액과 가구 기준에 따라 107만원 미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해서 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divide; 근무월수) times; 6*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times;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자녀장려금 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은 2022년 대비 10% 인상되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 외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 원 그리고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최대 금액을 나타내며 가구의 총소득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근로장려금 금액은 감액됩니다. 참고해서 아래는 2022년 기준 자료이며, 여기에 10%가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면 되어 일례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액이 1,700만 원인 가구의 2023년 근로장려금은 330만 원이 됩니다.

단,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핵심 개편 사항

자산 요건

2023년 세법이 개정 되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도 완화 되었습니다. 최저 시급이 상승한 요인과 최근에 물가 상승 분을 반영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가구 요건

세대 단위로 지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원의 자산 및 수입 수입 수준도 필요조건 중 하나 입니다. 분류 단위는 단독 가구, 홐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 됩니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을 약 10%정도 높혀서 수혜자의 범위가 늘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6월에 지급이 완료되었고, 20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은 2022년 8월에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법이 2022년부터 개정되어 반기근로장려금에 대한 정산시기가 빨라졌는데요. 아래는 2021년에 지원을 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입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6월 15일 지급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8월 26일 지급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12월 9일 목요일 지급 이렇게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위의 이미지처럼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쯤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초순 및 중순경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과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아파트와 토지, 건축물, 주택, 전세금, 승용차(자동차), 유가증권, 금융자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과 회원권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기 신청 지급금액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자녀장려금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은 2022년 대비 10% 인상되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 외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 원 그리고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에 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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