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수급자격, 신청방법, 금액)

2023년 기초연금(수급자격, 신청방법, 금액)

기초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 인상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기존 대비 1% 인상되어 이번달 (2023년 1월)부터 인상됩니다. 그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미만으로 모든 국민이 노후에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정해지는데 단독가구는 월 202만 원 이하이고 부부가구는 월 322만 원 이해야 합니다.



0 기초 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장려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데,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국민연금에 포함된 노령연금과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포함된 노령연금과 달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수급조건만 충족하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돕는 복지제도로, 만 65세 이상 소득계층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정부는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여건,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정하여 이 비율(70%)에 맞도록 합니다.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에 일반자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소득으로 전환됩니다.이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노인가구 근로소득,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2022년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이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2023년도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으로 인상되여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자격 4가지

65세 이상으로 본국에 거주하며 소득기준이 선발기준보다 낮은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1대 3으로 안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위 4번의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간단히 설명하면 기초연금신청자의 소득기준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재분배 계산법

(기준 연금 수령 금액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 안에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일 경우 0으로 처리함A급여란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급여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일찍 가입할수록 A 급여액이 증가이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그래서 궁금하시다면 신청 시 담당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음2번째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계산법인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액 14% 증가와 22년과의 달라진 점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과 소득 인정액이 모두 인상되어 2023년 기초급액은 14% 증가되고 2025년 까지 40만 원 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단독가구는 197 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15 만 원 이하로, 소득 인정액이 상향돼서 소득인정액 초과로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은 다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321,900 원, 부부가구는 20%가 감액되면서 최대 51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직업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특별연금 등) 수급자 및 그 배우자가 이 조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다만,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 수급자 집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연령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임) 그리고 고령자 가구가 신고소득의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에만 지급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금액이 461,250원 이하면 가능 노령기초연금 수급대상 및 지급금액 참고로 2023년 선정 기준은 독거노인 월 202만원, 노부부 월 322만원입니다. .지불 금액이 증가합니다단독가구에는 32만2천원이 인상될 예정이며, 부부가구는 약 51만5천원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연령

기초연금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우러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여야 합니다.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외에 복수국적자, 외국국적의 배우자, 난민인정자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불명자와 주민등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에도 특정 조치를 받은 경우 기초연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에도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해당 사실을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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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나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의 선정 기준액 이하에 속해야만 지급이 된다는 점을 확인필수로 하셔야 합니다.기본적으로 받는 국민연금이 있다면 월마다 받는 수금액이 46만 1,250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참고로, 2023년 선정기준액은 독거노인가구는 월 202만 원이고, 부부노인가구는 월 322만 원입니다. 지급하는 금액은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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