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개편 의도 10가지 정리(2023년귀속 연말정산)
올해는 23.01.15 23.01.17일까지 서비스 개통 기간이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의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3.01.20일에는 의료기관 및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하여 제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파일을 제공합니다. 직장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경우 근로자가 23.01.19일까지 홈텍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확인동의를 해야 합니다.
소득, 세액감면 메뉴 등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자료 증명 한 후에 공제 신고서를 작성 등록하시면 됩니다.
Contents
연금예금 세액감면 대상 납입한도 확대
1. 개정의도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활용 이용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종전에는 총 월급액 1억원 이하인 50세 미만자의 경우 연금예금 납입한도가 연 400만원이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연금예금 납입한도가 총 급여액과 관련 없이 일괄 6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총 월급액 5,5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15, 초과자의 경우 12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감면 메뉴 정리
소득공제란, 근로자 년간 총수입 수입 중에서 아래 표의 각 항목에 적용되는 규격의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년간 총소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커진다. 이와 같이 년간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연금 보험료,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 마련 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장기집합 투자증권예금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체크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들 입니다. 해당 화면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란, 위와 같이 산출된 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아래 항목에 적용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경, 렌즈 구입비 챙겨두자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관계 1명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가족관계 4명이 모두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안경을 구입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자청약통장에 돈을 넣고 있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본인명의 세대주여야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 세대주 변경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사업체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회사는 1월 21일 부터 홈택스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파일을 순차적으로 내려받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를 했다면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된 경우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회사에서는 인별 PDF압축문서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기 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감면 공제율 상향
연 총소득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 합의를 통해 월세액 지급하는 경우 최대 1012까지 세액공제를 적용시키는 제도로서 이번 방안으로 최대 15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용전략 세액감면 기존의 월세액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이번에도 그 틀은 유지됩니다. 총수입 수입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현행 12 rarr 변경 후 15 총수입 수입 7,0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현행 10 rarr 변경 후 12 아래의 파일은 변경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월세액 공제 계산기입니다.
소득, 세액감면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
수입 수입 세액감면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료비 경우 총 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 총금여액 x3%로 계산하였을때 금액을 넘어선 의료비가 있으면 파일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그 밖에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 의료비 비슷하게 총월급액 x25로 계산한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영수증 수집할 필여가 생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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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으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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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소득공제 세액감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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