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세금 중간연말정산하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세금 중간연말정산하기

연말정산에서 여러가지 공제 항목 중 가장 일반적인 공제인 인적공제, 연말정산 공제신청서 작성 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인적공제이며 흔히 부양가족 공제라고도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만 입력하면 되는줄 알고 있지만, 이게 또 그리 간단하기만 한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라면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근로자 본인에 대한 150만원의 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아니면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등 공제요건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추가공제까지 노려볼 수 있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은 절대 무시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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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따로 사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리 등록되어 있는, 즉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까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동거 요건을 따지지 않지만, 다른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와 소득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인적공제란에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모님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역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과세이연

공제를 받기 위해 해마다. 저축을 해서 연마다 쌓이게 되면 연금을 타 쓰기 전까지 상당히 긴 기간동안 운용한다는 목돈이 됩니다. 이 긴 운용 기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뤄 준다는 겁니다. 세금을 안 내는게 아니라 미뤄주기 때문에 절세라고 부르지 않고 과세이연이라고 부릅니다. IRP 속에서 여러가지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상품들 마다. 고유한세금이 다.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건 우리들이 예금으로 수익을 보시면 15.4 이자소득세, 주식 배당을 받으면 15.4 배당 소득세입니다.

IRP에서는 이런 세금을 다.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납부합니다. 더 오랜기간 큰 금액으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기준 범위 공제 금액 연금소득

근로소득연말정산 인적공제중 직계존속을 포함한 부양가족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있는경우는 총급여500만원이하인 경우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에는 만60세이상의 부모 및 장인장모로서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은 과세 제외 소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따로 사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인적공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리 등록되어 있는, 즉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까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이연

공제를 받기 위해 해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기준 범위 공제 금액

근로소득연말정산 인적공제중 직계존속을 포함한 부양가족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있는경우는 총급여500만원이하인 경우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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