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과 작성방법,보내는법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빌려준 돈 문제나 건물 임대료 관련 등.예약 의무를 지키지 않는 문제 때문에 관련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하는 경우 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내용증명이란 말 그대로, 어떤 문제나 사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증거 자료가 됩니다.
Contents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 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이 필요로 합니다 3통 중 1통은 우체국이 보관, 1통은 발신자가 보관, 나머지 1통을 수신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해당 내용의 문서 가 발송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발송인은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우체국에 관련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신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
내용 증명 사본 3부가 필요로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1부는 등기우편으로 상대방(집주인)에게 발송되며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합니다.그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 를 그 날짜에 상대방에게 보낸 사실을 그 게시물이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그렇다면, 이렇게 법적인 효력도 없는 내용증명을 왜 보내는 걸까요? 세입자 A가 만약 임대인 B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인 절차가 시작이 된다면,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생각보다 많이 피곤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건이 경미한 경우 소송 전에 내용증명만으로도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 도 많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에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없지만, 편지지에 작성하는데,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내용증명 제목을 일단 작성하고, 내용은 육하원칙에 맞춰서 작성을 쉽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육하원칙에 맞춰쓰면서, 내용은 감정적 글로 쓰면 안되고 팩트에 초점을 맞춰쓰면 좋은 것 같습니다.끝맺음 말은 기한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 들어간다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이러한식으로 작성은 3통을 하게 됩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내용의 문서 를 수취인에게 발송하여 그 사실을 알렸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명력을 갖기 위함입니다. 대체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흔히 보내는 것으로 대부분 법적 소송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특정 사항에 대해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성격을 지니며,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함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 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방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쉽게 말해 내용증명은 분쟁상황 발생시 수취인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 로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 그리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 증명의 경우 주로 상호간에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집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필수요건
발송일자, 수취인(회사, 주소, 대리점명), 발송인(회사, 주소, 대리점명)을 반드시 기재전화번호를 쓰는 것도 좋다콘텐츠 증명서 작성 방법 의 큰 흐름을 보면 콘텐츠 증명서 제목(알려야 할 내용), 계약 내용, 계약 금액(서비스), 계약 사항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행동을 취하도록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나 받는 회사로 끝났다고 생각되면 내용증명 제목으로 맨 위에 장으로 써도 상관없다.
내용증명의 발송목적
내용증명의 발송목적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어떠한 사실(계약해지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또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그 내용 이행을 실현케 하는 독촉의 목적도 포함합니다.그리고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나 기타무능력,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 통보의수단이 되며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 증명이란 금전 관련 사건으로 채무를 증명하고 독촉하는 사항이 들어간 우편입니다.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송하여 이를 확인하는 특수우편제도로, 내용증명양식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추후 확인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내용증명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불이행 부동산 매매계약 채무불이행 전세금 반환 채무불이행 방문판매 및 인터넷쇼핑 출금 채권양도통지 소송전 최후통첩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따라서 파렴치한 사람을 대할 때 심리적 압박의 수단으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용지 최상단에 내용증명이라고 정확하게 적어줍니다.발신인 및 수신인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제목을 작성합니다.채무 이행 요청, 보증금 반환 요청 등본문 내용을 작성합니다.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 경위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활용요청사항을 명확하게 기재입금 희망 기간, 본인 계좌번호 등기재되어있지 않아서 못 줬다고 말할 수 없도록(별표 두 개)요청사항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작성일자 및 도장 직인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XNMkPM3yExw” width=”560″ height=”315″]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메뉴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신청)내용증명 작성방법도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통하여 서 작성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인터넷우체국에 방문하시고 작성하신다면 세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그럼 어렵지 않게 내용증명 작성해보고 발송까지 마치시면 됩니다. 보통 내용증명은 본인, 받는사람 그리고 우체국 이렇게 각각 한부씩 가지고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