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 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자가 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8월 30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 115,63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규모가 줄어들고 대상자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자격대상 및 금액에 대해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방법에 대해 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소지 외에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아래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신분증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격리 통지 문자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해당자)증빙서류를 준비 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펀딩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면동일한 기관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지원금 신청 시 잘 내려가지 않는 서류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어야 하는 서류이므로 인쇄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꺼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입원이나 격리를 무사히 마친 분들은 거주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온라인 신청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래에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주민센터 방문시 지참해야할 서류격리통지서(입원치료통지서) 보건소 발급생활지원비 신청서(관공서 구비)신청인 명의 통장신청인 신분증직접 격리기간을 가졌던 분이 방문하기 힘들다면 대리인이 신청인의 신분증과 모든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격리와 입원을 마친 분들에게만 지급되므로, 우선 출실히 통보지시를 따르는 것이 우선임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제외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사람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예외 사항)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하는 경우 예외적 인정이 됩니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코로나 유급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개인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로 지급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온라인으로 신청 시 계좌가 입력되어야 접수가 처리되기에 현금 지급 대상자는 현금지급액이 출금되는 지차체 계좌(단순 유효 계좌 입력 처리용) 등 임의로 입력하여 처리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신청하려면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념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다만, 2022년 2월 13일 예전 입원 및 격리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서비스로, 읍면동에서 2022년 8월 16일부터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읍면동 방문신청찾아가는 신청서비스제주 재난지원금의 신청은 온라인 신청, 읍면동 방문신청,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로 운영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을 한 후 다음날 탐나는전으로 충전이 되며, 충전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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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방역수칙을 위반했거나 소득기준 초과자입니다. 유급 휴가를 사용하셨다면, 유급휴가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지원 금액은 22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1인의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 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가족 내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2명 이상이라면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온라인의 경우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준비물 : 생활비 원비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본인) , 격리 통지서(문자),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 (필요시)정부 24에 방문하시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메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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