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30만명 이상씩 발생하며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확진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확진자 수가 증가하며 정부의 부담이 높아지자 3월 16일부터 생활지원금 제도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뀐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vs 생활지원금

먼저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앞서서 소개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은 일반인이나 직장인을 위한 지원금입니다.집에서 격리를 하는 동안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자격적 지원금을 줍니다만, 그 반대의 입장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요?바로 사업주가 있을 것입니다.코로나 바이러스 유급 휴가 보조금은 사업주를 위한 보조금입니다.그래서 정상적인 개인이라면 따로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금 대상

코로나 유급 휴가비 지원금 대상은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사업주입니다.사용하는 근로자가 코로나 오미크론에 확진되어 입원 및 자가격리를 진행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주었더라면 그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원 제외대상다만 격리기간 중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고 신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만약 격리자가 방역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못한 기록을 남기고 있거나, 해외로부터 입국하여 격리를 진행하였거나 마지막으로 근로자 가족 구성원중 공무원 가족이 존재하여 이미 자가격리 지원금의 혜택을 수급 받은 자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대상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중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중에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분들을 지원합니다.단,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입국자, 정부기관, 국가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경우에 제외됩니다.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 중복지원은 제외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은 생활지원비라고도 합니다. 코로나19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격리조치가 취해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되신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의 경우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며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자

자가격리를 하는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했다고 해서 아무때나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다음에 말씀드리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을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세요.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격리기간이 속한 달의 월급 지급 후 신청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기간이 제일 중요하겠죠. 직원의 자가격리가 끝나고 9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해당 월의 월급까지 지급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외 대상

격리기간 동안 소속된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사람해외입국 격리자자가격리 및 방영수칙을 위반한 사람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사람(코로나 신청 관련 페이지)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폭증세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어쩔 수 없는 변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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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자는 격리 장소 외에는 이탈이 불가하고 외부인이 출입이 금지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는 해당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식사나 화장실은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진료나 외출이 꼭 필요할 시 관할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단독으로 행동하면 자가격리 위반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하고, 독립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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