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변경사항 및 신규작성 방법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현재의 사용 상태 등을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입니다.현행 농지원부 제도는 세대별로 1,000이상 면적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도록 되어있어, 그 이하의 농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농지원부 신청 시에도 농지의 소유자 주소지 행정관청에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해(2021년) 10월 14일에 개정/ 공포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농업지원 신청은 농업인 주소지 시군 농지관리과에 신청하면 됩니다.그리고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농지가 농지의 주소지 관할이면 바로 처리되지만, 농지의 농지 외지일 경우에 처리에 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신청을 할 때, 농업인이 직접 농지 소재지 행정관서를 방문해 자격 농지 증명원의 발행을 받은 후, 주민 등록상 주소지의 시구정촌 사무소에 제출하면, 농지 지원부 신청 처리 기간 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안정자금
농지연금이라는게 사실상 반드시 시골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나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이 제도가 시행된지가 벌써 10년인데, 그렇다 할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효과성을 위해 노력한 건 별로 없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농림부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하여 앞으로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에 가입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물론 기존과 동일하게 영농경력 5년 이상 되어한다는 조건은 있어요.농촌공사는 농지 연금 수급자의 확대를 위해서 이와 같이 가입 연령의 기준을 낮추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권만 가지사람들에 대한 변별력을 갖기 위해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농지원부란농업지원부는 가구별로 농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농지의 내용물은 무엇인지, 농지에서 어떤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지, 농지의 상태는 어떠한지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다음과 같이 작성된 공공 장부를 말합니다.법에 따라 시구읍면동의 농지관리자가 이를 준비보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농업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지대장 과태료?
농가와 농업인을 보호하고 올바른 농부를 대상으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취득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된 농가 정보로 농지대장 변경을 임의로 신청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거짓 신고시 과태료 : 1차 250만 원 / 2차 35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농지대장 미신청 과태료 :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300만 원반드시 정확한 정보와 기준일 이내에 농지대장 발급 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대장 필지별 작성 기존의 농업 지원 부서는 각 세대의 농민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검사이제 천평 농지는 농업지원과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농지관리인에게 등재되어 있으면 농지 실태조사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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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농업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였지만 4월 15일부터는 농지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에서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농지대장은 10년간 보관하며 민원인이 요청하면 열람과 출력이 가능합니다.농지법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변경,체결,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등 변경사유가 발생한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농지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합니다.기존 농지원부는 2022년 2월 28일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농지원부 발급은 4월 6일까지만 발급됩니다. 2월 28일까지 농지원부 경작구분은 변경신청한 결과에 따라 자격증명서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