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어린이집 의무교육 보육교직원 의무 교육 종류 정리하기

2023년 어린이집 의무학습법 보육교직원 의무 학습법 종류 정리하기

화재예방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건물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에 에 대해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요구하는 교육설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이러한 것들을 실시하면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해야 하는 등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관계인이 소방훈련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예방법 제37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소방안전학습법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요구하는 소방안전교육설명을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8호, 제22조제1항, 시행령 제26조) ※ 위 소방훈련 등 실행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구조화된 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카목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의 근무 관련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의 근무 관련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의 근무 관련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 관리자는 해당 대상물의 관계인과 근무자의 위치 및 역할 등의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 분담을 하는 등 적법한 범위에서 소방계획을 하고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상주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24시간 운영되는 근무환경에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 관리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다른 법령에 특수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합니다. “라는 「화재의 방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겸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해당 내용은 개별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bull; 소방안전관리자 b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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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자 신분증 제도 도입: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선임 ※ lsquo;국가기술자격증(건축기사, 전기기사 등)rsquo;으로 선임 불가(강습학습법 면제자로 자격 검정 합격 후 2, 3급 신분증 취득 가능)

2. (특급, 1급)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는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습니다.. 3. 업무대행 감독자는 강습학습법 이수 필요(3개월 이내) 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중략)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34조에 따른 강습교육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낮은 월급이 부당하다는 의견

대한민국의 병사들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하는 동기 하나만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미흡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도 엄연히 직업이며 다른 보편적인 직업들처럼 최저시급 이상의 기본급 및 생명수당, 야근수당, 주말수당 외 각종 수당과 퇴직금과 사회경력 인정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현실은 최저시급의 1/3도 안 되는 낮은 비용만으로 군대에 끌려가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알맞은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은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과 일절 관련이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군사적 직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화재예방법 제38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7조(위에서 설명한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를 적용받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에 대해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제37조에 규정된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실습은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근무 혹은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으로써, 관계인에게 의무가 부여되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있습니다.

반면, 화재예방법 제38조에 규정된 소방안전실습은 제3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에 대해 소방서장이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면 소방안전교육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종종 묻는 질문

위반 시 제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의 근무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 관리자는 해당 대상물의 관계인과 근무자의 위치 및 역할 등의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 분담을 하는 등 적법한 범위에서 소방계획을 하고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ull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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