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계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 세액계산에 요구되는 항목 중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기본공제항목과 같이 모두에게 일괄 해당되는 것만 계산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니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괄 해당되는 것이 공제 항목 추가에 따른 세금계산액보다. 적을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 전에 간소화 서비스 같은 것을 통하여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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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하여 국내 제조 자동차와 소득 자동차에 부과 체계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이 되고 소득 물품은 유통과 판매 마진은 제외되는 소득 가격에 부과하게 되는 것이 형평성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조자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유통 판매 마진을 고려하여 판매 비율만큼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경감합니다.
여기서 경감율은 현재 자동차 18, 가구 38.9, 모피 24.6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준은 3년 주기로 변경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결혼,이혼,사망,퇴직등으로 인한 배우자 공제
과세기간인 1월1일 12월 31일 사이에 이혼이나 결혼, 사망, 배우자의 퇴직등으로 인한 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인적공제는 과세시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혼,이혼등에 대하여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 보험료공제여럿에서 아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결혼 할 경우 과세기간 중간에 결혼을 할 경우 혼인신고가 되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해지며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가 사용한 의료비여럿에서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8월 23일에 결혼 한경우 그 이전기간은 공제가 되지 않으며 그 이후 기간부터 공제가 됩니다. 이혼 할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 배우자를 위해 이혼등 사유 발생전에 주어진 금액만 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얼마로 할 것파악 정하는 것이 세율입니다. 세금은 소득금액에 일정 비율 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세율. 그러므로 소득액이 적을수록 세금이 작아지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산출에 해당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을 줄이는 것이 소득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에 요구되는 항목 중 소득공제 항목 위특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는 이미 사용 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미 사용 해 봤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교를 해 볼 목적이니 모든 항목을 다. 눌러서 모든 정보를 다. 조회 되도록 해둡니다.
자료가 조회되고 나면, 이 상태에서 바로 연말정산 신고를 위한 자료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의 ”간소화자료 제출”을 누르는 것인데, 이것은 각 회사에서 처리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니, 회사의 공지를 잘 숙지하고 하라는대로 해야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체의 제출이나 공적인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공제 금액
배우자 공제 요건이 해당되면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게다가 배우자 공제 뿐만아니라 배우자가 사용한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법정기부금 사용금액이 공제 됩니다. 그렇지만 주택 마련저축금액과 주택자금,정치자금기부금,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저축은 소득 소득 100만원 이하여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은 이자상환액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 월세액은 2017년 이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 공제 150만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하여도 공제가 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인데요. 의료비는 아내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남편 소득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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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연말정산 인적공제 유의사항
사실혼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입니다. 직계존속은 나로부터 위쪽이고 직계비속은 나로부터 아래쪽입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 FAQ 항상 묻는 질문
[xyz-ihs snippet=”QA”][xyz-ihs snippet=”Q”][xyz-ihs snippet=”END”]개별소비세 과세표준
[xyz-ihs snippet=”A”]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하여 국내 제조 자동차와 소득 자동차에 부과 체계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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