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에 침묵한다”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에 침묵한다”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전문사관이 되기 전에 거치는 후보생 중에서 선발합니다. 이 전문사관은 의사, 수의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자격이 있다면 편입되는 의무사관후보생, 수의사 자격이 있다면 편입되는 수의사관후보생, 변호사 자격이 있다면 편입되는 법무사관후보생의 해당 과정 임관에 의한 복무군의관, 군수의관, 군법무관 대신 대체복무하는 제도도 병역특례로 부르기도 합니다.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전문사관후보생 중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