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양식,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이란 개인이나 상호간의 채권또는 채무의 이행등에 대하여 서 득실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문서 화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택배로 보내게 되는데 작성한 서류를 우체국으로 보낼때 등기로 보내고 보관을 하게 됩니다.아파트하자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게 될때에는 하자가 보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내용에 기록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아파트 하자를 이야기 하자면 곰팡이 문틈 문안닫힘 등등입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개인은 하자로 판단하고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아파트 하자 내용증명을 보낼때에는 어떤 사유로 불편하다는 것과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 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방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해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는, 증명력을 가지는 공신력이 있는 문서 로,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 및 보낸 사실의 증거로서 활용됩니다.내용증명의 경우 주로 상호채무관계나 채무관계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내용증명의 기재형식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제목에 어떠한 최고서나 통고서등을 선택하여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자기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빠뜨리지 기재해야 차후 분쟁의 발생시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어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류 사용 용도
개인이 개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고 할 때물품 거래 시 상대방에게 돈을 건넸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였을 때상대방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임대차 계약 연장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할 때상대방에게 모욕당하거나 명예 훼손을 당했을 때사용 용도까지 확인하셨으면 이제 이어서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그 예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작성방법 확인하기내용증명 작성 양식은 별도로 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A4용지를 사용해서 내용만 알차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작성해주시면 되겠고 예시까지 확인하시면 더욱 쉽게 작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내용증명 뜻
내용인증은 우편업무의 하나로 우체국에서 우리가 문서 를 발송하였음을 공개적으로 인증하는 서비스입니다.메일을 보내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수신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발신인이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언제, 수신인이 언제 받았는지 증명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된 거래로 취급되어 배송기록을 남기므로 언제 배송되었는지 알려주는 배송증명메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우편으로만 인증되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이제 인터넷 우체국을 통한 작성 및 발송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게시물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해당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요청한 문서 를 보냈다는 것만 증명합니다.즉, 이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그러한 내용증거가 실제로 접수되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를 달성하였음을 증명하는 “배달증명”을 요청하여 추후 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을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한마디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경고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사전 경고가 상대방에게만 적용된다면 향후 소송에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우체국 등의 기관을 이용하여 증명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즉, 게시물이 “증인” 역할을 한다고 믿으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보내면 A는 나중에 B에게 C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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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예시예시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통보 OO에 관련된 일로 물건의 환불 및 재계약 포기 등 당사의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다시 정상화될 때 까지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그 피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