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정부지원금 8 연말정산 혜택 꼭 확인하세요

만 60세 이상 정부지원금 8 연말정산 혜택 꼭 확인하세요

매번변화하는 정책과 변경사항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해진 연말정산 제대로 받아내기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어려움없이 세금 돌려받아봅시다. 올해도 어김없이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인 5년차에 접어든 저는 지금까지 연말정산에서 계속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꼭 13월의 월급을 받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연말정산 정보를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보려 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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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에 집중

특별세액공제에 집중

특별세액공제에는 저희들이 지내면서 많이 지출하는 항목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실손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 혹은 치료를 받고 약을 구입할 때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안경원에서 지불한 렌즈나 안경 구입비도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의료비는 가족이라면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족이란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입니다. 의료비 공제에서 주의할 것은 증빙을 누락해서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안경원에서 안경이나 렌즈를 샀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누락이 확인됐다면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안경원에서 ”시력교정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인은 자기계발을 위해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자녀교육비도 당연히 공제받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처가 혹은 시댁 부모님 공제

국제결혼을 했고 외국인인 배우자가 수입이 없습니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가 혹은 시댁 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수입이 없습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외국인 처가 혹은 시댁 집안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인원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힌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2,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는다면이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총액은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X15, 400만 원X30, 400만 원X30로 총 27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까지 연금저축IRP 가입 혹은 추가 납입하자

연금저축의 경우 해마다 400만원 한도로 최대 16.5%(66만원)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혹은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어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가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아직 가입이 안되신 분들은 고려해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DC형 혹은 IRP형에 별도로 추가 납입을 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공제 대상이 최대 700만원까지로 확대됩니다. 연봉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절세효과가 생기는 셈입니다.

반면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13.2로 줄어 세금공제 규모는 최대 92만4000원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계이 된다네요. 회사가 퇴직금을 DC형으로 넣어주고 있다면야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해도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잘 받기 위한 꿀팁은?

10월부터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합니다. 19월까지 사용 금액을 제공하고, 1012월 사용할 예상 금액을 입력해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항목별로 사용액을 조회해 보자.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쓰든지 소득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찼으면 다른 항목의 지출을 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만큼 썼다면 앞으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찼다면, 와이프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주는 방법을 사용해서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세액공제에 집중

특별세액공제에는 저희들이 지내면서 많이 지출하는 항목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처가 혹은 시댁 부모님

국제결혼을 했고 외국인인 배우자가 수입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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