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법4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하는법4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1 인적공제 먼저 원천징수영수증 24번부터 30번까지 항목입니다. 24번부터 26번까지는 기본공제, 27번부터 30번까지는 추가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란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별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인당 기본공제가 들어가고, 세부담 능력이 비교적 미흡한 경우 추가공제를 해주는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13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종합소득요금에서 인당 150만 원씩 공제해 줍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요금에서 공제합니다.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세금 미과세 보유기간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세금 미과세 보유기간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세금 미과세 보유기간

여태까지 상가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해당 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받을 때 보유기간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반영하여 주택 외의 자산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일(혹은 주거용 사용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34번 주택자금
34번 주택자금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활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합니다.

주택임차금 소득공제
주택임차금 소득공제

주택임차금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받은 주택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되는데요. 이는 근로소득 요금에서 공제됩니다. 이번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 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을 포함해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과세기간 종료일에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살고 있는 곳이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국민주택 규모에 한해 가능하고,. 대부업자를 빼고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설정방법

기부금은 종교단체가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받아 출력하여 서명한 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지만 이때 자신이 기부한 금액증빙서류와 금액이 동일해야 함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픈되는 중이라서 118일이 넘어서야 공제신고서 자체를 전산으로 작성하는 기능이 오픈되나 봅니다. 그때까지는 국세청이 기본제공하는 자료 외의 영수증들을 발급받으러 다니셔야 겠습니다.

공제신고서의 온라인작성 방법 오늘은 124일, 설이 지나고 나서 보니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기능이 열렸습니다 모든 돋보기 단추를 눌러서 금액을 다. 확인하였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팝업이 나옵니다.

퇴직연금IRP

IRP은 700만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700만 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115만 5000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연금저축처럼 만 50세 이상이면서 총 보수액 1억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감면 한도가 9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단 연금저축과 IRP에 함께 진행하여 가입했다면 IRP 한도 700만 원에서 연금예금 납입액을 제하고, IRP연금저축을 합쳐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절세 꿀팁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내용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공제 혜택 꼼꼼하게 챙겨서 높은 공제 비율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세금 미과세

여태까지 상가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해당 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받을 때 보유기간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활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택임차금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받은 주택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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