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 절차및 비용,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이 된 만큼 건강도 중요한데요 건강하게 많이 살아야 의미 있는 100세 시대 삶이지 않을까 합니다만, 사람이 태어나 늙어가면서 각종 병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있습니다. 이는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장기요양 등급과 기타 여러 가지 관련 사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장기요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친족 및 수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의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다만, 심신이 현저히 좋지 않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회사와 협의 후 진단서 없이도 입실할 수 있습니다.
인정조사가 옵니다.
서류를 내고 며칠 지나니까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날짜를 잡아서 공단 직원이 방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사 내용은 신체 인지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일생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질명 여부, 중증도, 장애정도를 확인합니다.조사하러 오신분은 남자분이었는데 질병 유무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것들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어르신들의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눕는 것 앉는 것, 혼자서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식사를 하실 수 있는지 등등을 자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치매 테스트 같은 것으로 인지 확인도 하셨습니다.인정조사가 걸리는 시간은 40분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치매 등급 판정 신청 방법
치매 등급 판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입니다.단 65세 미만인 자가 신청할 시에는 노인성질병에 관련된 서류를 별도 제출해야합니다.이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거부 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꼭 하셔야 합니다.
장기 요양 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 뇌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그럼 장기 요양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할까요?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 요양 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즉, 장기 요양 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 요양 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어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과 등급 소개
6개월 이상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신청 가능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일단 집에 계신 어르신이 신체적인 문제, 심리적 문제, 우울증, 치매와 같은 인지 문제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때, 그리고 6개월 이상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가까운 에 가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신청을 한다고 말하시면 되는데요. 전화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고, 보통은 어르신들이 직접 가서 접수를 하거나 통화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다 보니 주로 보호자, 가족, 아니면 대리인들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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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을 가진 자의사 선생님의 소견서와 장애진단서가 정말 중요합니다.입원 중이시라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어느 정도의 등급이 나올지, 의중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에 따라 장애등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