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서초북부지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위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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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요점만 정리하여 단순하게 소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발생하는 치료비에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과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나뉘게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자신이 낸 진료비가 법령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신청인에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지급하여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년 사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나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병원에 납부했던 연마다 본인부담금을 그 다음해인 8월에 최종 결산하여 본인부담 상환액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부담금과 의료비 환급에서 많이 발생하며, 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는 주로 개인부담 상환액 초과에서 발견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조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조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조건

먼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시려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조건 하에 자신이 납부한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이상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건강보험료를열심히 납부한 자에 한하며, 본인 해당 가구의 재산이 5.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알아서 공제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역가입자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자격획득 등의 확인 가입자 자격의 획득 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획득 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있습니다.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 혹은 피부양자나 피부양자이었던 인원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청구할 있습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 및 조언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마다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2년 상한액 기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가장 수익이 낮은 1분위는 83만원,가장 수익이 높은 10분위는 598만원입니다. 작년 환급 현황 2021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인원은 186만 8545명으로, 이들에게는 총 2조 4708억원의 환급이 이루어졌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bull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bull 지급 동의 계좌를 미리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부득정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진단서 혹은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혹은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bull 올해는 환급 대상자 중 40가 이미 은행통장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bull 나머지 122만 명은 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bull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며 납부한 의료비 중, 과납, 이중납부 등의 과청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공단에서 정해놓은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비용 중 일부분은 건강보험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료비, 처방약 비용, 검사 비용 등이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때,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서류에는 의료 비용 영수증, 진단서, 처방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서류를 검토한 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금 본인 조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지급건이 발생했다면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의료서비스를 받은 환급대상자에게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대상자는 지급신청서에서 희망하는 내용, 인적사항 및 지급계좌등의 정보를 기입하고 공단지사에 접수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발생하는 치료비에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과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나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먼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시려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조건 하에 자신이 납부한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이상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자격획득 등의 확인 가입자 자격의 획득 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획득 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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