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채움 환급 안내 근로 수입 수익 연말정산 한 사람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연말정산 시즌이 끝났지만 다시 한번 정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5월은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인데요. 사업소득자 및 등등 다른 소득액이 있는 사람들만의 신고기간이 아닌 직장인의 연말정산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놓친 연말정산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월 중순에서 2월 사이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 신고와 환급징수 적용 등의 사정으로 연말정산 일정이 여유롭지만은 않은데요. 특히나 국세청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이나 자녀들 교육비, 제일 요구하는 인적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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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데이터를 5월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정경고르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한 방법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접속해 보면 쉽지 않은 화면구성과 용어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커뮤니티 내 챗봇을 이용하거나 126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접속부터 신고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뭐지?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당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수입 수익 중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이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에 홈택스 및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에는 소득을 합산하거나 혹은 공제를 반영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의 연말정산 역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가산의 모습 없이 반영할 수 있는 가장 빨라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별 환급 신청 명세서 작성법
소득자별 환급 신청 명세서 양식 자동수식 이번에도 역시 회계사무실에 요청했던 서류 소득자료제출집계표관리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합계액은 지방소득에 대한 세금 환급청구서 금액과 일치해야 함에 주의 하자. 당초특별징수 지방소득에 대한 세금 기납부 지방소득에 대한 세금 결정된 지방소득에 대한 세금 결정세액 지방소득에 대한 세금 지방소득에 대한 세금 조정세액 환급신청 지방소득세에 맞춰 끝자리 조절 또는, 근로자별 근로 수입 수익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해당 부분 근로자별 스프레드시트 정리하여 작성하는 방법있습니다.
홈택스가 어렵다면.
저도 연말정산을 많게 해봤지만 사실 홈택스 사용이 편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화면구성이나 용어 모두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홈택스 콜센터나 챗봇을 이용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때는 가까워지는 세무서에 증빙데이터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세무서는 민원실에 문의해서 민원실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부서인 원천세지나친 피로 방문을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방문하게 되면 어떤 공제항목이 변경되는지, 그 증빙자료집은 어떤 게 있는지 입증 후 신청서 양식을 서면 작성 후 제출하면 후속처리는 세무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소상인가된 및 중소기업과 청년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신청 방법
그럼 가장 요구하는 감면 신청 방법에 에 대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셔야 할 곳은 국세청 홈페이지로 가야합니다. 사진에 보이시는데로 국세정책제도에서 세무서식을 눌러주세요들어가게 되시면 검색 탭이 하나 보이실텐데 거기서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신청서를 검색해주세요여러 나오지만 거기서 소상인가된 및 중소기업과 취업자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신청서 눌러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서류 다운받는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신청서 작성입니다. 이 게다가 어렵지 않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시면 이제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근로 수입 수익 원천징수영수증, 병역증명서 너무 귀찮지만 준비를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신청은 청년 개인이 아닌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저절로 환급되지 않는 슬픈 현실
우리나라 세금은 무요건 나라에서 친절히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건 본인 자체적으로 요청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연중 중도 퇴직자, 정년퇴직자, 혹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분들은 본인이 자체적으로 공제받을 내용을 챙겨서 절대로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조하여 연중에 이직해서 연도 중에 2개의 회사의 소득액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에 꼭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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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도 수입 수익 합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신고 역시 하지 않는다면 3분기 전후에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합산하여 생겨나는 세금에 관하여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조하여 5월의 세무서 직원은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사무적이고 친절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관 FAQ 매번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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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A”]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데이터를 5월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정경고르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한 방법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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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A”]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당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수입 수익 중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이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에 홈택스 및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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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A”]소득자별 환급 신청 명세서 양식 자동수식 이번에도 역시 회계사무실에 요청했던 서류 소득자료제출집계표관리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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