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 계산방법, 경비율과 소득공제로 절세해보기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로 한 가지 일만 하는 경우는 요즘에 동안 거의 없죠?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투잡러일테고,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은 투잡을 가진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두 군데의 회사에 근로소득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면, 어느 고유한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직장인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당연히 없으며,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두 군데에 일해야하는 사실을 비밀로 해야 되거나, 연말정산에서 합산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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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러, 종소세 환급 절차는?
종합소득세 환급은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과 중간에 예납한 세금, 즉 기납부세액을 합친 금액이 납부할 세금보다. 많습니다.면 환급이 됩니다. 쉽게설명한다면,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결정세액이 300만 원이고,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200만 원이라면, 나는 요즘에 100만 원300200만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은 300만 원으로 같은데, 기납부세액이 35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종소세 신고 후 돌려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총 3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홈텍스로 하시는 방법, 세무사를 통한 신고방법 평균적으로 66000원 발생하다 국세처 누리집을 이용하기 가 있습니다. 3가지 중 홈택스로 인한 신고방법철자는 홈텍스 로그인 조회발행 전자신고결과 조회 세목에서 종합소득세 선택 사업자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입력 납부계산서 입증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혜택
종합소득세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첫번째 적자 발생하다 시 10년간 소득금액이 공제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 필요경비를 인정하며, 무기장 할 때보다. 소득세 부담 20가 완화합니다. 이같이 혜.택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미작성한다면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무기장 가산세 20를 부담해야 하며, 불성실 세금 신고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수사 등의 번거로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맨땅에서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땅을 파야 합니다. 모든 소득에는 이 소득을 일구기 위한 자금이 필수적인 셈인데요. 그것이 바로 필요경비입니다. 임대료를 비롯해 운영비 유지비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죠. 소득의 규모에 그러므로 일정 비율로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고가의 슈퍼카 대부분이 업무용 법인 차량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하죠. 그 이유는 바로 경비로 처리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양심에 달린 부분이긴 그러나 경비 처리 역시 세제 혜택을 받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대략 3월이나 결산일에 따라 상이
법인에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외국법인 등이 있습니다. 이들도 고유한 인격으로 간주되므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결산일3개월로 계산합니다. 보통의 회사들이 12월 말에 결산1년간의 매출과 지출 산출 하기 때문에 12월 말 3개월 3월 31일이므로 이때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보통 3월로 기억에 남는 편이죠. 만약 결산을 12월이 아닌 9월에 했다면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 6월 결산을 했다면 9월 30일까지, 3월 결산을 했다면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감면 가능했던 세액공제
세금의 비율이 산정되었다면 이제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감면이 가능한테 감면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죠. 모르면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돈을 써서 세무사에게 맡기거나 자신이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많이 알아두고 이해해야만 가능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 세액공제”가 포함되고 안되고의 차이는 큽니다. 보험료와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와 기부금 등 특별 세액공제로 분류하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만 해도 2만 원의 세금을 차감해 주니 이 부분도 반드시 챙기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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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모든 것과 더불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의 달이 다가왔어요. 오늘의 내용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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