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의회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공고
대한민국 공무원은 6대 의무와 4대 금지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그중 겸직금지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 같은 높은 물가 시대에 공무원 월급으로는 입에 풀칠만 가능할 정도라고 하니 공무원분들의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법적으로 공무원이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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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예외 사유
대통령령 제25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호에 대하여 읽어보신 분들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위 사항 외의 일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도 있으며 이 것은 국가 공무원, 지방공무원, 법원공무원, 국회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등에게 주로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규정을 보시면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대하여 더 낱낱이 나옵니다. 그럼 위 사항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공무원 투잡, 알바, 부수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3 유튜브
인사혁신처에서 마련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2023년 현재도 동일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이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하여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겸직을 허가하게 됩니다. 당시 뉴스 기사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업 겸직 허가
아무리 국민의 봉사자, 검소함을 생활화해야 하는 공무원들이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현실성있는 없는 월급으로는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공무원 14가 부업에 종사하며, 월 2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어떤 식으로 부수입을 마련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 겸직 가능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응시원서 교부 방법 접수처 순천교도소 총무과 0617512114내선203 방문접수 아니면 등기우편 접수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방문접수반드시 마스크 착용의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제외에 한함.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등등 주의사항
응시자는 채용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집은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지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알림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적혀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아니면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아니면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제대로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록 및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자신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아니면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겸직금지 예외 사유
대통령령 제25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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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서 마련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업 겸직
아무리 국민의 봉사자, 검소함을 생활화해야 하는 공무원들이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현실성있는 없는 월급으로는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