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에 관련해 아시나요

노인장기요양등급에 관련해 아시나요

제출해야 하는 의사소견서를 발급해주는 의료기관을 쉽게 조회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링크를 선택해 이동하시면, 예비 대상자 어르신 주거지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을 조회 가능합니다. 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사용법 설명 차례대로 각각의 칸에 들어갈 정보를 입력하고 5번 검색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 6번 네모칸에 선택한 지역에 위치한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한 공인된 의료기관 목록이 나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장기요양인정 절차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장기요양인정 절차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장기요양인정 절차

1 등급판정 기준등급판정은 아래 표와 같이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 2 장기요양인정 절차 1단계 인정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위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에 연관된 자로서 신청서는 지원자 본인과 대리인가족, 친족 아니면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발송 팩스 발송 중 편리한 방안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2단계 방문조사 공단에서는 방문 조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사전 통보하며 협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5치매 가족 휴가제
5치매 가족 휴가제

5치매 가족 휴가제

치매 가족 휴가제는 치매를 진단받은 장기요양등급 환자 분의 가족에게 단기보호 아니면 종일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족 분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단기 보호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에서 치매 환자를 돌봐드리는 서비스입니다.

1년 최대 9일까지 이용 가능 1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지원 가능 종일방문요양서비스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돌봐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본인 아니면 대리인이 작성하고, 의사소견서는 의사 아니면 한의사가 작성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인원은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때 생겨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고령 아니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회보험제도인 장기요양노인장기요양보험은 1등급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까지 총 6개의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공단 지원이 댁으로 방문해 어르신의 신체 능력, 인지 등을 평가하는 인정조사 실시하며 그 결과와 의료소견서를 바탕으로 평가된 내용을 점수로 환산하여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재가급여, 시설급여는 공단홈페이지에서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및 방문 요양 등의 서비스 이용 시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연관된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 아니면 방문요양 이용하려면 비용적 부담이 큰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꼭 지원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장기요양인정

1 등급판정 기준등급판정은 아래 표와 같이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치매 가족 휴가제

치매 가족 휴가제는 치매를 진단받은 장기요양등급 환자 분의 가족에게 단기보호 아니면 종일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족 분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본인 아니면 대리인이 작성하고, 의사소견서는 의사 아니면 한의사가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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