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절차 및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절차 및 신청방법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이때 나라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인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해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무엇인지, 이 보험에 나는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그리고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신청 대상과 나의 등급도 아랫글에서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위와 같은 과정을 걸쳐서 장기요양등급신청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방문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면방문조사를 받을 때 방문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표준장기이용계획서상 급여종류에 방문간호가 표현되어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나면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인정서가 들어있는 서류를 우편을 통하여 받습니다.이 후에 근처 센터에서 재가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번째 방문조사보호자와 조율된 날에 의료보험공단 장기요양 담당자가 방문하여 부모와 상담과 질문을 통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부모의 일상을 파악하기 위해 보호자와도 상담합니다.담당자는 간호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신체기능조사 12건, 개인인지기능조사 7건, 행동변화조사 7건, 간호조사 14건, 재활조사 9건, 조사 10건으로 총 52점입니다. 검사 후 간병인은 의료 보고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의료 보고서는 보호자가 작성한 양식을 가지고 부모가 있던 병원을 방문하여 유능한 의사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입원하셔서 현장진단을 받으셨다면, 입원하신 병원의 주치의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필요로 하며, 이러한 자 중에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친족,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직접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가족, 친지, 이해관계자의 대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다만, 심신상 현저한 불편을 느끼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 공단과 협의 후 진단서 제출 없이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확인 국공립지점(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직접 방문이 일반적이지만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서비스도 제공됩니다.온라인 지원 주소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는 입니다.최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보호 인증 신청과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그 외, 등급의 변경이나 급여의 종류, 내용의 변경, 이의 신청시에 시기와 제출 서류가 정리되고 있으므로, 제도를 사용하면 서 참고로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서에는 공식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우편과 팩스도 자주 사용됩니다.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신청인 및 주민등록청 기준 동세대 가족도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시 신분증 지참 경로 및 신청인 인정 신청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우선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와 같은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만 65세 미만의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치매와 관련된 질환(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등), 외상이 아닌 뇌혈관질환(뇌내출혈, 뇌경색 등), 파킨슨이나 중풍 등과 같은 질환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애매한 경우 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장기 요양 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 뇌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그럼 장기 요양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할까요?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 요양 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즉, 장기 요양 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 요양 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어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4번째 등급판정

등급의 판정은 1차 판정과 최종 판정이 있습니다.1차 판정은 장기요양 담당자가 조사한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최종판정은 조사한 결과서와 제출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최종 등급판정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월 2회 합니다.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합니다.

4번째 등급판정등급의 판정은 1차 판정과 최종 판정이 있습니다.1차 판정은 장기요양 담당자가 조사한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최종판정은 조사한 결과서와 제출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최종 등급판정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월 2회 합니다.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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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이 단계는 필요한 경우 에만 실시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라고 판단한다면 기한 내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나오지 않습니다.4단계 장기요양등급 판정: 의료인, 사회복지사, 그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가 개최되며 이 곳에서 2단계에서 이루어진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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