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지않는 부모님(직계존속) 연말정산에 부양가족공제에 포함할까

동거하지않는 부모님(직계존속) 연말정산에 부양가족공제에 포함할까

회사원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 15일경부터 2022년 연말장산이 시작될 예정으로 그때 국세청의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인 만큼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월급을 받고 세금을 냈더라도 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사람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고 누군가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범위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시 본인과 가족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의 가족이 그 대상입니다. 본인의 예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공제
배우자에 대한 공제


배우자에 대한 공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국내가 아닌 외국에 따로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 가능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유무 및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해 거주자
당해 거주자

당해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매년 소득금액이 없거나 매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100만 원 이하인 자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매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100만 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혹은 배우자가 없는 남성년을 상태에 한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상속

가장 먼저 볼 수 있는것이 상속시에 상속순위입니다. 민법 1000조에 상속순위가 아래의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예상 중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민법에서는 상속순위를 위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먼저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직계비속이 최우선순위안 상속을 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 외손자등이 되겠죠. 직계비속은 통상 여러 명이 존재할 경우 최근친이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 손자, 외손자 등이 있는 경우 자녀가 받게 되는것이죠. 만약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음차례인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부모님, 조부모님등이 됩니다.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친어머니와 계모(아버지와 법률혼 관계)를 둘 다.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계모는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사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계모를 부양한다면 계모에 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도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 혹은 친부모는 공제대상 부양예상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 및 연령요건 충족 시) 부양하던 어머니가 현재 해 사망하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부양예상 소득 기준은?

부양예상 매년 이익 금액은 100만 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되어 각 소득마다. 종합소득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해서 위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곧 있을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필수적인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은 봐도 봐도 참 까다로운 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간소화 서비스가 편리해지고 있기는 그런데 그래도 아직은 많게 어려운거 같습니다.

인적공제 한도는 연말 정산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공제액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배우자에 대한 공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해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매년 소득금액이 없거나 매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100만 원 이하인 자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상속

가장 먼저 볼 수 있는것이 상속시에 상속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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