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홈페이지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홈페이지

2022년 5월 29일 371만 명 자영업자들에게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중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포스팅 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은 전국 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지급) 금액은 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은 6월 초에 손실보상심의위 보상기준 의결 및 행정예고를 거쳐 6월 중 지급을 합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금은 6월에 대상 확정과 7월에 지급을 개시합니다.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2분기 산정방식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코로나 19로 매출에 타격이 없던 2019년 같은 월 매출량에 대비하여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합니다. 이번 연도 1분기와 같은 산출방식입니다.최근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마지막 지원금이 될 예정이다 보니 반드시 잊지 마시고 해당되신다면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9일 오전 9시부터 선입금 신청 가능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전자계약서, 개별사업장) 대표자 신분증(대면계약서, 사업소장)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회사인감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명의 통장사본 손해배상금 선지급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손해배상금 선지급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금지와 장사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입니다.보상 기간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집단 금지 및 근로 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됩니다. 전날까지 발생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폐업기업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손실보상 기준은 동일하며, 손실보상금은 정정률 80%로 지급됩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 기간과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을 적용합니다.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합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이란?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21년 12월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영업시간제한 조치가 22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누적된 피해를 완화시키고, 사업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선지급금은 기존 제출서류였던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 미납, 연체정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자인 점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일 안에 빠르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서류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같지만 온라인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오프라인은 직접 제출해야합니다.온라인 신청서류온라인 신청시 별도 증빙서류가 불필요로 합니다 온라인상에 있는 데이터로 대체 되기때문입니다.오프라인 신청서류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이외에 필요서류가 꽤 있으니 에 꼭 들어가셔서 공고 및 서식을 확인해야합니다.

신청대상

이번 진행하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이 모두 그렇게 하도록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하 금지, 영업 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중대한 손실을 입은 소기업을 의미합니다.이는 현 상황으로 인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손실 조치를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3분기 손실 보상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시설은 보상을 받았지만, 4분기에는 시설에 대한 인력 제한이 있는 시설과 기업에 보상 대상이 추가된 증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경우에 확인보상을 신청한뒤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온라인의 경우에 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본인인증 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해야 하며 오프라인의 경우에 필요추가 증빙서류와 이의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15333300으로 문의할수 있습니다.

선지급금 공제 또는 정산

이미 2022년 6월에 손실보상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 , 본 손실보상금의 2분기에서 차감됩니다. 위와 같이 차이점이 남아 있다면?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잔액을 5년에 걸쳐 분할합니다.선불금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이자가 적용되므로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이의신청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에 확인보상의 결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에 감액 또는 환급통지를 받은 경우에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에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 이상으로, 2022년 1분기의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에 대하여 조사했습니다.2022년 1분기(1월 1일, 3월 31일) 6월 13일 신청한 보상금 외 지원금으로 방역대책 도입으로 매출 하락이 있었다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용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은 6월 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 신청이 가능하며,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니 문자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은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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