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순서 총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순서 총정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음 구직을 하기 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하고 1년 지나면 못 받으니까요. 일단 실업급여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관련 내용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을까?가입이 의무 적용되는 회사인데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경우에 3년 내의 근무기간에 대해 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인정 됐을 경우에 에 가능합니다.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장과 직원 두 명이서 운영이 되는 사업장이었을 경우에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미가입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쉬운 설명

해지일 전 18개월의 노동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다만, 자진퇴사를 하여도 최대한 이직을 피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이미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간단정리

실업급여란?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직장에 다니거나 일을 할 때 자신이 원치 않음에도 실업을 하는 경우에 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저의 제도입니다.직장에 다니면서 고용보험을 월급에서 꾸준히 차감하는 것도 이러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최근 실직을 하여 재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직했을경우에 사업자는 근로자의 상실 신고서/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나 고용센터로 신고해야합니다. 실직자는 사업자가 상실신고서나 이직확인서를 하지않는다면 직접 인사과나 4대보험 담당 부서에 요청해서 받으셔야합니다. 이 결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조회’로 확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실직자는 워크넷에 구직등록 이력서를 업로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약 2주 후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14주 단위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에 , 재취업 활동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소정의 급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크게는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해도 지급받을 수 엇으니 퇴직 즉시 신청해야합니다.실업급여 신청기한은 수급기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2023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기준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있으며, 최저임금법상 매년 최저임금이 바뀌므로 하한액도 매년 변경됩니다. 올해도 최저임금 개정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으며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며,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직일 이전에 18개월 동안 피보험가입 기간이 180이상 되어야 합니다.근로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나 취직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합니다.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것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자영업이나 이직을 위해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우나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사유는 정당하다고 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 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병급여 수급자격(권고사직 X)

퇴사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며 권고사직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에 해당합니다.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출산의 경우에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상병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기 까다로운 실업급여중 하나입니다. 회사에서 근로로 인해 질병 및 부상이 생겼다는 증명, 그리고 질병, 부상으로 인해 회사에 병가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에 이외에 실업급여 신청 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 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자신이 원하서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로 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법률 위반,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무단결근 등등) 일 경우에 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처음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야합니다. 여기서 꼭 필요한게 공인인증서는 필수로 있어야 하니까 만약 없으시면 모바일에서 옮기거나 새로 발급 받으셔야해요 계속 로그인을 해서 봐야하니깐요실업급여 신청을위한 고용보험 로그인은 회원가입도 필수/공인인증서도 필수에요. 제가 예전에 할때는 공인인증서만 했어도 된거 같은데 이번엔 바꼈더라구요로그인을 했다면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부터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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