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분기 손실보상은 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7일 자로 해제된 만큼 보상금 지급은 현재로서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서류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시 주어야하는 서류가 같지만 온라인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오프라인은 직접 주어야합니다.온라인 신청서류온라인 신청시 별도 증빙서류가 불필요로 합니다 온라인상에 있는 데이터로 대체 되기때문입니다.오프라인 신청서류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이외에 필요서류가 꽤 있으니 에 꼭 들어가셔서 공고 및 서식을 확인해야합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2022년 4월 1일 4월 17일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2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은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에 손실을 입은 소기업,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손실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매출액 감소를 확인합니다. 중기업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입니다.제가 이번 2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에 속하는지는 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니 궁금하신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은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시정률을 사용하여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수식을 적용하여 정정률은 100%로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난 분기에 발생한 손실을 완전히 상쇄했습니다.분기 하한도 100만원을 유지합니다.또한, 방역조치 시행 기간 동안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방역조치 해제 후 매출이 급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정방식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으로 총 4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요. 3차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됩니다.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공고 및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공고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과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을 안내하게 됩니다.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에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는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 입니다. 이때, 중기업의 경우에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하며, 하한액은 100만원.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 증가한 매출로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지급 시기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확인, 또는 문자메시지와 서면통지 등을 통하여 재산정한 보상금액과 세부 산출내역을 안내해 줍니다.지급 시기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로 지급손실보상 확인요청이번 손실보상금 신청에서 대상자를 확인했을 때 [확인요청]이라며 신청 자체가 안 되신 분들이 꽤 있으실 듯합니다. 이 확인 요청은 쉽게 말해서 사전에 추려놓은 손실보상 대상자 명단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나 포함은 되었지만 특별히 증빙서류를 통하여 서 조건을 확인해봐야 하는 분들이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온라인신청인 경우, 손실보상금 금액을 확인하고, 동의가 아닌 ‘부동의’를 선택해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를 준비해서 주어야합니다.확인보상을 거쳐 손실보상금을 재산정했음에도 금액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확인보상 결과 재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온라인, 방문신청으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이의신청 방법은 확인보상 방법과 동일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에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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