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수입 수입 필요조건 100만원 이하 기준
이번에는 기본인적 공제 시에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별도로 정한 요건에 연관된 경우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상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공제가 추가공제에 해당하는데요. 공제요건과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인 본인 아니면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항목에 따라 50만원부녀자공제에서 200만원장애인공제까지 공제가 연관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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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금액
공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다음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공제대출 가능 금액 3백만원 초과분 중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추가로 각 1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 공연 등 145,874 원의 30인 43,762 원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22년 귀속의 경우 하반기 대중대중교통 사용액의 80가 공제됩니다. 전통시장 사용액 40 상반기 대중대중교통 사용액 40 하반기 대중대중교통 사용액 80로 계산됩니다.
340,040전통시장 10,420상반기 대중대중교통 20,800하반기 대중대중교통 371,260원 위 금액의 합계는 415,022 원입니다.
거주지의 의무
부양이라는 의미가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이야말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모두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를 등록할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는 반드시 주민등록상황에 거주지가 같아야 한다, 취학, 질질병 요양, 일시적 퇴거 기준이 확인되면 공제에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말정산 사례 예시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이야말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대출 가능 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 활용 이용 및 주의사항
해당년도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까지 만 70세 이상가주인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경로우대 외에 다른 추가공제가 있다면야 사유별 모두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장애인인 경로우대자는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모두 적용받습니다. 만약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시부, 장모시모의 모두 만 70세 이상으로 본인의 기본공제라면 모두 경로우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에 관하여 본인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동생이 인적공제를 받는 만 70세의 아버지를 공제받을 경우 본인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고, 동생이 기본공제와 함께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단, 의료비 공제에서는 만 65세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가 적용됩니다.
추가 공제 항목
추정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야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난다.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경로우대입니다. 추정 중에 만 70세 이상이 있다면야 한 명 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이고 한 명 당 연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등록된 분에 한해서입니다. 셋째, 부녀자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데 연 50만 원이 추가되고, 넷째,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자녀, 손자녀, 입양자가 있을 경우 한 명당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경우만 적용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추가 공제안 경우 회사에 알려지기 싫은 경우가 많아서 어쩌면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금 신고 때 개인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연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며느리사위의 부양가족공제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필요조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현재 해 사망한 경우 : 현재 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종종 묻는 질문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다음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의 의무
부양이라는 의미가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이야말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모두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를 등록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우대 공제 활용 이용 및
해당년도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까지 만 70세 이상가주인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