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비용, 신청서, 채권소멸과 시효만약 계약 기간의 만료되어 이사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때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을 믿고 지금 이사를 가도 될까요?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조건 및 방법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중 가장 편한 방법은 바로 변호사는 고용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관련하여 전문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있으니 신청서 작성 등의 절차가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전에 반대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는 임차등기가 갱신될 때에 반대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직전에 은행 저당권이 있는 경우 는 이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할 수 없습니다.또한 경매 중에는 신규 낙찰자(구매자)에게 도전할 수 없습니다.즉, 간단히 말해서 새로운 낙찰자(구매자)에게 집을 비울 때 보증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배달(이사, 점유) + +” 즉시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이것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은 과는 달리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이 등기되면 이미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따라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사를 가서 짐을 모두 빼도 되고,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자격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라야 한다다만,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통보에 의해 계약해지가 되었고, 그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통보 시기와 계약해지 신청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및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의 권리를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전세계약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있습니다.즉, 곧 이사갈건데 혹시 몰라서 미리 신청하는 제도가 아닌 계약이 끝난 이후에 신청할 수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후 이사를 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뿐 아니라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 합의 해지된 경우 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은 보증금 전체를 반환받지 못했을 때이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든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임차주택의 범위에 대해 서는 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 만료가 종료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합니다만, 내용 증명을 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전체 계약기간이 수개월, 수일 내로 만료됨에 따라 보증금 반환 요구 및 보증금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과 손해를 배상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차주에게 송부합니다. 보증금을 미리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른다는 내용증거는 주인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경우 에 따라서는 이 단계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으니 내용증명으로 먼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임대차 등기 순서와 달리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권을 등기하면 예전에 이미 취득한 상계력과 급여상환권이 유지되므로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한 후 이사를 나가서 전 재산을 반출하거나 입주자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등록.반대세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전되기 때문에 보증금은 1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시이행은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전세계약이 만료가 된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서에 정확히 만료가 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이때 임대인과 구두로 퇴거일을 정했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기에 그 날짜를 입증할 객관적인 문자내역이나, 녹음 등의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장점

임차권등기명령의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반환받은 상태로 이사를 가더라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 대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닌데요. 대체적으로 적으로 45만 원대로 예상하시면 된답니다.

기재할 것이 많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참 많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셔서 임차권 등기 명령서를 작성해보세요.지금까지 임차권 등기 제도에 대해 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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