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장 및 소득금액 계산

종합소득세금 신고기간, 연장 및 소득대출 가능 금액 계산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증명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sect;70, sect;70조의2)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금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해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인가된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이라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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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금 예외대상

종합소득세금 예외대상

아래와 똑같은 경우 종합소득세금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 면제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그 외 수입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등

직장인들은 이미 연말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그 외 수입이 3백만 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아래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외 소득, 연금 소득 소득 등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납세하는 설명을 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그 과정이 비슷합니다. 직장인들은 이미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금 신고 기간에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중간 입사자 혹은 퇴사자 들은 5월 종합소득세금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을 때 이미 3.3%를 미리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원천징수라고 불리는 3.3%가 일괄 적용되어 월급을 수령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내거나, 적게 냈을 수 있기에 이를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 및 납부 기간

종합소득세금 신고 기간은 매번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증명서 제출자는 6월 30일)입니다. 즉, 매번 5월 한 달간을 종합소득세금 신고·납부기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올해(2022년) 5월의 경우 5월 31일이 공휴일이라 이번해만 6월 1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납세자는 종합소득세금 납부를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세금 신고는 5월 31일까지 동일하게 완료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증명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자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오프라인 신고방법)

두 번째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적으로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방문하여 직접적으로 서면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무사를 통해서 대리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원룸 임대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나이가 연로하셔서 직접적으로 하시기보단 세무사를 통해서 대리로 신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솔직히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지 않아서 귀찮으시다면 세무사를 통한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금 세율(2021년 귀속분)

아래는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금 세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는 수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점차적으로 올라갑니다. 3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무려 40%에 해당됩니다. 5억 원을 초과하면 42% 세율인데요.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고소득자라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서 세액 부담을 완화하시는 것이 많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라면 종합소득세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금 = 과세표준 30,000,000원 x 세율 15% -누진 공제액

소득의 종류가 다양하면, 세무 계산하는 것이 정말 혼잡하고 어렵습니다. 각종 공제항목과 지출계획서 항목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기 때문인데요. 직접적으로 셀프로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세무사를 통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을 직접적으로 고용하기 불편하시다면 삼쩜삼 신고도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금 예외대상

아래와 똑같은 경우 종합소득세금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아래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외 소득, 연금 소득 소득 등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납세하는 설명을 말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금 신고 기간은 매번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증명서 제출자는 6월 30일)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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